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지점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6-24

주주총회를 지점 소재지에서 열려면 정관이 꼭 필요한가요?

결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소집하여야 하므로, 청주 본점 회사가 서울 지점에서 주총을 열려면 정관 규정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 그리고 서울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해 두면 서울 개채가 가능하고, 지점 개최를 허용하는 문구라도 지점 수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1. 지점 소재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상장회사입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본점은 청주에 있고, 서울에 지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주총회를 본점에서 개최해 왔는데, 이번에는 지점이 있는 서울에서 주총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지점소재지에서도 주주총회를 할 수 있는지요? 지점소재지에서 주주총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의 답은 정관 규정에서 갈립니다.

상법 제364조 제1항(소집지와 개최방식)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정관에 지점소재지 개최를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이 지점소재지 개최를 허용하는 문구라 하더라도, 지점의 수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하려면 정관에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 그리고 서울에서 할 수 있다.' 해 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지점소재지 개최를 허용하는 문구가 있다면 서울 개최는 확정된 건가요?
지점의 수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지점이 서울 한 곳뿐이면 논란이 없지만 수백 곳이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점소재지에 인접한 지'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법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회를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인접 지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청주 본점에서 먼 서울이 인접 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서울에서 열 계획이라면 정관의 소집지 조항을 먼저 살피고,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 그리고 서울에서 할 수 있다'는 문구로 다듬는 정관 개정을 챙기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