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주총회 위임장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을까?
위임장 한 장으로 여러 해의 주주총회에 대리인을 보낼 수 있을까요?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은 주주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므로, 위임장 한 장으로 여러 해의 주주총회에 대리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총회에 출석할 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고 원본을 회수하는 형태로 운용해야 하고,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의 위임장은 별개로 건마다 새로 받아야 합니다.
1. 하나의 위임장으로 여러 해의 주주총회에 쓸 수 있나요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위임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위임장으로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개최되는 주식회사 00의 주주총회에 대리인으로 김일수를 선임할 수 있는가의 문제 가 됩니다.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 가 있습니다.
포괄 위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 [약속어음금반환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포괄 위임을 쓴다면 위임장은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매번 출석할 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고, 원본을 회수하는 형태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도 포괄 위임장을 쓸 수 있나요
조금 더 고민을 해 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 건 별로 별도의 POWER OF ATTORNEY가 필요합니다.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주주총회 출석위임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증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은 건별로 필요합니다.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포괄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공증사무실이 매 건별로 원본 공증위임장을 달라고 하므로, 이 서류는 건별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