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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안건을 현장발의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08

주주총회 안건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결론

안건은 이사회가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므로, 현장에서 새 안건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현장발의에 주주 전원이 찬성하면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어 현장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주가 안건을 추가하려면 주주제안권으로 주주총회 6주 전 이사에게 제안해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주주총회안건상정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 때 주주가 현장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장회사는 소집통지서에 성명·약력을 기재하므로 현장 추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주주총회 안건은 누가 정하나요?

주주총회안건을 현장발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내일 개최되는데,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할 수 있을까요?

이사회가 주주총회소집을 경정하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통지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안건/일시/장소를 결정하고,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안건을 기재합니다.

2.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나요?

따라서 주주총회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 추가에 대한 결의를 하고, 소집통지서 발송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고, 주총안건을 현장발의하는데 주주 전원이 찬성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3. 주주가 안건을 추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주주가 현장에서 안건을 추가할 수 없으며, 주주제안권을 활용하여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6주 전 이사에게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주주총회안건상정가처분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주주총회 안건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이사 후보는 현장에서 추천할 수 있나요?

그러나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주주들이 현장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건 발의가 아니라, 안건과 관련한 후보추천행위입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성명과 약력 등을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의안으로 제기된 문구의 수정 등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5. 현장발의 안건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주주총회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하고, 투표까지 이루어져서 가결되었다면,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발의로 가결된 결의는 그대로 확정될까요?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은 몇 주 전까지 행사해야 할까요?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6주 전에 이사에게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제안이 이루어져야 절차상 의미가 있습니다.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할 수 없다면 의안 문구 수정도 안 되나요?
의안으로 제기된 문구의 수정 등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후보추천이나 문구 수정은 안건 발의와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주주총회 현장에서의 안건 발의는 주주 전원의 참석과 찬성이 없는 한 소집절차 하자가 남는 결의로서 결의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안건 추가는 주주제안권 기한인 주주총회 6주 전을 넘기지 않고 준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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