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정기주주총회를 1년에 두 번 이상 열 수 있을까요?
결론
결산기를 1년에 두 번 이상으로 정하면 정기주주총회도 1년에 두 번 이상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결산기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하면 정기주주총회가 1년에 두 번 열립니다.
매 결산기마다 해당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정기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만 열 수 있나요?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는 거의 대부분 매년 1회 결산기를 두고,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결산기 후 3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에서는 정기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물음은 결산기를 몇 번 둘 수 있는지의 문제로 바꾸어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2. 결산기를 1년에 두 번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을 '1년에 결산기를 두 번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로 바꾸어 한다 해도 같은 뜻이 됩니다. 보통 회사들이 결산기를 정관에서 정하는데요. 결산기를 1년에 2회(1월 1일부터 6월 30일/7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는 것으로 정하면, 정기주주총회도 1년에 두 번 하게 됩니다. 매 결산기마다 해당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들의 경우 분기별로 결산을 하도록 정해 놓은 회사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1년에 정기주주총회를 네 번 개최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산기를 분기별로 정하면 정기주주총회는 몇 번 열리게 되나요?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 중 분기별로 결산을 하도록 정해 놓은 회사는 1년에 정기주주총회를 네 번 개최하게 됩니다.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기주주총회는 결산기 후 3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산기를 두 번 이상 두려면 정관에서 결산기를 그에 맞게 정해 두어야 소집 기한을 지키는 데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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