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기를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을까?
정관에 임기가 확정된 회사와 범위만 정한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관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확정해 두면 주주총회에서 다른 임기로 선임할 수 없고, 3년 이내로 하되 이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범위만 정해 두면 선임 주주총회에서 그 범위 안에서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는 이사의 임기를 최장 3년으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임기는 정관에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자유는 정관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1. 이사의 임기에 관한 상법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즌 중에 [이사의 임기를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정하라] 는 등기관의 보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의 임기를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법이 이사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1. 06. 15. 선고 2001다23928 — 손해배상(기)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정관에 임기가 확정되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할 수 없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아래와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제37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위와 같이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확정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관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염법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3. 정관이 범위만 정하고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임기를 정할 수 있나요?
아래는 주식회사 케이티 정관 중 이사 임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27조(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 로 하되,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케이티 정관과 같이 상법의 이사의 임기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정관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각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각 이사별로 정관의 이사임기 범위내에서 그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 회사법강의 이철송저 제25판 65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