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도 주주총회 기간단축이 가능한지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도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서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한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해석하면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는 총주주가 동의하더라도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들은 소기업 특례 도입 전의 판결이지만 그 취지가 지금도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소집·결의절차 없이 의사록을 허위 작성한 결의는 부존재로 봅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없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한가요?
자본금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실무계에서는 [소기업]이라 부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특례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특례조항이 상법에 명문화 되기 전에는 자본금 액에 관계없이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위하여 상법에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주주총회일 14일 전으로 정해 놓았는데, 총주주가 기간단축에 동의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해도 불이익을 당하는 주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법이 개정되면서 소기업의 경우 총주주가 동의를 하면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문화 해 놓았습니다. 반대해석을 하면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비록 총주주가 동의하더라도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 참고 :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뜻은 주주총회 기간을 단축하여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뜻입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소집의 통지)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그래서 자주 [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도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2. 소기업 특례는 상법 제363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소기업 특례를 담은 상법 제363조의 규정 구조를 살펴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통지 기간이 완화됩니다.
나아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결의하면 소집절차의 하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주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기간 단축도 포함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2. 07. 23. 선고 2002다15733 —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 · 판례 원문 보기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유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하다.
4. 인 회사라면 소집절차가 아예 필요 없나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5다73020 — 손해배상(기) · 판례 원문 보기
[1]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 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 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5.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의사록을 허위 작성하면 결의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의 대다수를 소유한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대해 주주총회 부존재(주주총회가 없었던 것으로 봄)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 06. 19. 선고 2017도21783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2]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의 대다수를 소유한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의 대다수를 소유한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6. 결론 —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에도 판례 취지가 적용되나요?
위 대법원 판례는 소기업특례 규정이 상법에 도입되기 이전에 판결된 판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지금도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개인적 의견)하거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대법원 판례)할 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