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으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과 발행주식총수 산입은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으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은 의결정족수 계산의 분모에 들어가는 것으로 실무에서 다루어집니다.
1.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는 무엇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의무의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2.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위와 같은 보고를 위반했을 때 위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서 인용되었을 때 해당 주식에 대해서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는지가 문제 입니다.
위반 주식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의 근거는 같은 법 제150조에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1항(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① 제1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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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는가?
실무계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 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의결정족수 계산의 분모에는 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해당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산입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0조에 따른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실무계에서는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그대로 산입하고 있습니다.의결정족수 계산의 분모에서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계산 전에 가처분이 인용된 주식의 산입 여부를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다시 짚은 뒤 의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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