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수주주의 권리
소수주주라도 지분 3%가 없으면 권리를 쓸 수 없는가요?
아니요, 주주대표소송권과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지분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 보유 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 이사 해임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 집중투표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이 필요합니다.
회사 해산판결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과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합니다.
1. 주주제안권 —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의제를 정할 수 있나요?
주주제안권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주주제안권)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제안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해 스스로 의안을 설명할 기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법시행령
다만 상법시행령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이사회는 주주제안을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인 경우
-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2. 주주총회소집청구권 — 회사가 임시총회를 열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 회사가 장부 열람을 거부할 수 있나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즉, 회사가 거부하려면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4. 검사인선임청구권 — 경영 부정 의심 시 조사를 시킬 수 있나요?
4.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
4 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할 수 있다.
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④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팔 수 있나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있는 경우 회사의 다른 주주 를 소수주주 라 합니다.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 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대표소송권 — 회사가 이사를 고소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 제1항(주주의 대표소송)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청구한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사 해임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 중대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총회 결의일부터 1월 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해임)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8. 청산인 해임청구권 — 청산인이 직무를 그르치면 누가 움직일 수 있나요?
8. 청산인 해임청구권
②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9.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이사의 위법행위를 즉시 막을 수 있나요?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그 행위의 유지(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2조(유지청구권)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0. 집중투표청구권 — 소수주주가 이사 선출에서 목소리를 낼 방법이 있나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총회가 소집되는 때,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집중투표 방법에 의한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집중투표)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집중투표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11. 해산판결청구권 — 회사를 없애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0조 제1항(해산판결)①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