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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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수주주의 권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05

소수주주라도 지분 3%가 없으면 권리를 쓸 수 없는가요?

결론

아니요, 주주대표소송권과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지분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 보유 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 이사 해임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 집중투표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이 필요합니다.

회사 해산판결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과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합니다.

1. 주주제안권 —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의제를 정할 수 있나요?

주주제안권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주주제안권)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안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해 스스로 의안을 설명할 기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법시행령

다만 상법시행령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이사회는 주주제안을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인 경우
  5.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2. 주주총회소집청구권 — 회사가 임시총회를 열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 회사가 장부 열람을 거부할 수 있나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즉, 회사가 거부하려면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4. 검사인선임청구권 — 경영 부정 의심 시 조사를 시킬 수 있나요?

4.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

4 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할 수 있다.

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④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팔 수 있나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있는 경우 회사의 다른 주주 를 소수주주 라 합니다.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 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대표소송권 — 회사가 이사를 고소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 제1항(주주의 대표소송)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청구한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사 해임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 중대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총회 결의일부터 1월 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해임)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8. 청산인 해임청구권 — 청산인이 직무를 그르치면 누가 움직일 수 있나요?

8. 청산인 해임청구권

②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9.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이사의 위법행위를 즉시 막을 수 있나요?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그 행위의 유지(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2조(유지청구권)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0. 집중투표청구권 — 소수주주가 이사 선출에서 목소리를 낼 방법이 있나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총회가 소집되는 때,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집중투표 방법에 의한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집중투표)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집중투표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11. 해산판결청구권 — 회사를 없애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0조 제1항(해산판결)①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자주 묻는 질문

주주제안을 했는데 이사회가 의제에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시행령이 정한 거부 사유(부결된 의안의 3년 내 재제안, 주주 개인 고충, 상장회사 임기 중 임원 해임 등)에 해당하면 이사회는 주주제안을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의제에서 빠지면 제안 절차 자체에 하자가 남습니다.
지배주주가 매수 가액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배주주나 소수주주 어느 쪽이든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회사에 이사 책임 추궁 소제기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계속 소송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청구한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별 지분 기준(3%, 1%, 10%)과 기한(주주총회일 6주 전 제안, 7일 전 집중투표 청구, 총회 결의일부터 1월 내 이사 해임 청구)을 먼저 대조하는 일이 소수주주 권리 행사의 출발점입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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