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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요청서 견본 포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13

소수주주가 이사회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2인 이상이 합산하여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장은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집 요청은 목적사항·소집이유·개최일을 갖춘 요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2인 이상이 합산하여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이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을 받으면 이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원이 의장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집할 수 있나요

청구를 받은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법은 주주의 자구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2인 이상이 합산하여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이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을 받으면 이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원이 의장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소집요청서는 어떻게 쓰나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임시주주총회소집요청서 수신 : 주식회사 00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0 대표이사 000 귀중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들은 귀사의 주주로써, 주주 강남수는 귀사의 보통주 9,000주, 박은수는 보통주 9,4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상법 366조 1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 1. 회의 목적사항
  2. 이사 4인의 선임
  3. 2. 소집이유
  4. 귀사가 건축 중이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에 대한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는바, 이를 계속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수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사를 신규로 선임할 필요성이 있음

3. 주주총회 개최일 2024년 월 일 본인들은 위와 같은 임시주주총회가 본 요청서 발송 후 10일이내에 소집되지 아니한다면, 이후 귀사의 주주로써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일

주주 성명 (인) 주소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3% 미만으로 나누어 가진 주주들이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주주 2인 이상이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이들이 함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집요청 후 회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로 소집하는 주주총회의 의장은 누가 하나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장이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서에는 보유 주식수·회의 목적사항·소집이유·개최일을 빠짐없이 적어 이사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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