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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보통결의 계산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24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론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 의결권이 배제·제한된 종류주식, 자기주식, 상호보유주식,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등은 제외합니다.

사례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100,000주에서 자기주식 5,000주를 제외한 95,000주가 기준이 되어, 찬성주식수가 27,001주 이상이면 사내이사 선임 결의를 가결할 수 있습니다.

1. 사내이사 선임은 어떤 결의로 하나요?

[사례 구성]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발행주식총수가 100,000주 입니다. 자기주식이 5,000주 입니다. 참석주식수는 54,000주 입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선임할 때 결의의수를 계산해 보세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사내이사를 선임합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로 보통결의를 하는데요.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발행주식총수에서 무엇을 제외하나요?

다음의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합니다. 1)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종류주식

의결권이 배제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의결권이 제한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해당 의안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2)자기주식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합니다.

3)상호보유주식 회사, 모회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회사를 모회사라 함)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 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 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상호보유주를 제외합니다.

4)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해 주주가 특별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제외합니다.

5)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그 양도가 적법한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나, 신주발행 무효를 원인으로 의결권행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 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합니다.

6)감사나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주식 비상장 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해서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미 이 블로그에서 설명을 했으므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사례에서 가결 정족수는 얼마인가요?

[사례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등] 사례의 경우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 5,000주(자기주식)이므로 95,000주가 발행주식총수 입니다.

54,0000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는 54,000주의 과반수이므로 27,001주 이상 이어야 하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23,750주가 이상 이어야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찬성주식수가 27,001주 이상이면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가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나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례의 경우 찬성주식수가 출석 의결권 54,000주의 과반수인 27,001주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 95,000주의 4분의 1인 23,750주 이상이어야 가결됩니다.
주식 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야 하나요?
양도가 적법한지 다투어지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며, 신주발행 무효를 원인으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된 주식만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수를 계산할 때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는 주식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출석 의결권 수와 찬성주식수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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