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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특별결의 계산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26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특별결의를 하려면 몇 주가 찬성해야 하나요?

결론

정관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결의해야 합니다.

발행주식총수를 셀 때는 의결권이 배제·제한된 종류주식, 자기주식, 상호보유주식,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을 제외합니다.

사례의 회사는 발행주식총수 100,000주에서 자기주식 5,000주를 빼 95,000주가 기준이고, 찬성주식수가 36,000주 이상이어야 정관변경 안건을 가결할 수 있습니다.

1. 정관변경은 왜 특별결의여야 하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합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로 특별결의를 하는데요.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발행주식총수가 100,000주 입니다. 자기주식이 5,000주 입니다. 참석주식수는 54,000주 입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합니다. 정관변경은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이때 특별결의의수를 계산 해 보세요.

2. 발행주식총수에서 어떤 주식을 빼야 하나요

다음의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합니다.

  1. 1)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종류주식
  2. 의결권이 배제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의결권이 제한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해당 의안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3. 2)자기주식
  4.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합니다.
  5. 3)상호보유주식
  6. 회사, 모회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회사를 모회사라 함)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 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 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상호보유주를 제외합니다.
  7. 4)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8.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해 주주가 특별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제외합니다.
  9. 5)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
  10.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그 양도가 적법한지 다투어 지는 경우 에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 나, 신주발행 무효를 원인으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 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합니다..

이 중 사례에서 실제로 빼야 할 것은 자기주식 5,000주 하나입니다.

3. 사례의 특별결의수는 몇 주인가요

사례의 경우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 5,000주(자기주식)이므로 95,000주가 발행주식총수 입니다.

54,0000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수는 36,000주이며,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수는 31,667주입니다. 따라서 찬성주식수가 36,0000주 이상 이어야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사례의 경우 찬성주식수가 36,000주 이상이어야 정관변경의 건을 가결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을 비교하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인 36,000주 쪽이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인 31,667주보다 크므로, 실무적으로는 36,000주 찬성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도 참석주식수에 포함되나요?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고 참석주식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결권이 제한된 종류주식은 언제 발행주식총수에서 빼나요?
의결권이 제한된 종류주식은 그 제한되는 의안에 대해서만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제한과 무관한 의안에서는 포함합니다.
양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요?
주식 양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고, 신주발행 무효를 원인으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은 제외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안건에 넣을 때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먼저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찬성주식수를 미리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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