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고 적용하나요?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함께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의안은 모두 보통결의사항이고, 정관변경·이사해임·합병·분할 등은 특별결의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정관으로 결의 요건을 가중하는 정관은 인정되지만, 완화하는 정관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발행주식총수를 셀 때 특별이해관계 주식 등 의결권 제한 사유는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1. 어떤 사항이 보통결의사항인가요?
상법 또는 정관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주주총회 의안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정관변경/이사해임/합병이나 분할은 상법에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에 정해 놓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관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정해 놓았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보통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요건 자체는 상법 조항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3. 정관으로 결의 요건을 가중·완화할 수 있나요?
요건을 바꾸는 방향에 따라 실무상 취급이 갈립니다.
위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보다 가중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으로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결의 요건을 가중할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가 실무계에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4. 의결권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건을 계산할 때 빼야 할 주식을 조항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 상법의 명시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조항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별하지 않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의 의결권의 제한, 감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 및 제542조의12제4항,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도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상업등기실무 2권 22쪽).
5. 결의종류별 요건을 정리하면?
특별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의 변경(상 433조 1항)
- 이사, 감사의 해임(상385조, 415)
- 임의해산(상 518조)
- 자본의 감소(상 438조)
- 주식의 분할(상 329조의2), 주식의 할인발행(상 417조)
-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신수인수권부사채의발행(상 513조, 516조의2조)
-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 175조), 합병계약서의 승인(상 522조), 회사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상 530조의3조)
- 휴면회사의 계속(상 520조의2조)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상 360의3조),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상 360조의16조)
- 주식의 이익소각(상 343조의2조)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상 340조의2조)
-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상 374조), 사후설립(상 375조)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주 : 주식회사 이사회결의 요건은 특별, 보통 구별 없이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임. 따라서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은 정관에 주총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위 요건으로 선임, 해임가능(상 391조)
보통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및 그 보수의 결정(상 382조, 384조, 389조, 409조, 415조, 542조)
- 청산회사의 재무제표 승인(상 533조), 청산종료의 승인(상 540조), 청산인의 해임(상 539조)
- 재무제표의 승인(상 449조), 주식배당(상 462의2조)
- 총회의장의 선임(상 366조의2조), 총회의 연기・속행(상 392조)
- 이사가 1인인 회사의 경우 신주발행, 주식양도의 승인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함(상 383조 4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상 368조)
특수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 600조),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상 400조)
주주전원 동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