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배당금 지급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정기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현금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내가 원칙입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시기가 지급 기한이 됩니다.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배당 결의로 확정된 배당금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주주의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1. 배당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정기주주총회(상법 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의하면, 회사는 이익배당을 정기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이익배당의 지급시기)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배당을 결의하는 주체가 주주총회인지 이사회인지는 재무제표 승인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상법 제462조 제2항(이익의 배당)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배당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3. 배당금 청구권을 양도·압류할 수 있나요
배당금 청구권은 주주로서의 권리이므로 주권과 독립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배당을 결의하여 구체적인 배당금이 확정되면, 이때에는 확정된 배당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배당금 청구권을 가진 주주의 채권자가 주주가 가지는 배당금 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친인척으로 구성된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특정 주주의 채권자가 회사가 지급할 배당금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시기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회사가 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상법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법원이 회사가 적기에 배당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실무상 과태료가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과태료에 처할 행위)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기한 내에 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배당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