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 지급시기와 이익배당 소멸시효
배당결의를 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주는 회사에 민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배당금 지급을 해태한 이사 등에게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7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금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배당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중간배당도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상법 제464조의2 제1항).
다만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이익배당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이익배당 지급시기
상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이익배당 포함)을 승인하거나 상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 등(이익배당 포함)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배당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배당 결의를 한 경우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에게 중가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이익배당의 지급시기)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2. 배당결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상법 제462조 제2항(이익의 배당)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기주주총회 승인과 이사회 결의의 요건은 배당결의의 주체를 정하는 문제이므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중간배당)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3.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언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이익배당금의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합니다.
이익배당금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4.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금 지급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이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민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을 해태한 이사 등에 대해서는 상법 635조 1항 27호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