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될까?
주주총회에도 원격통신수단 출석이 가능한가요?
주주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법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는 상법 제391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참가를 허용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주주의 수는 수만 명이 될 수 있어 원격통신수단으로 출석이 실제 가능하지 않거나 비용 등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 이사회는 원격통신수단 참가가 허용되나요?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법규정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주주총회에도 원격통신수단 출석이 허용되나요?
그러면 주주의 경우에도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주주의 경우에도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법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법은 왜 이사회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까요?
3. 왜 이사회만 허용하고 주주총회는 허용하지 않나요?
이사회는 이사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사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주총회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수는 몇 명 되지 아니하므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의 수는 수 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이 실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능하더라도 비용 등에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