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 해설과 서면결의서 양식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를 하면 결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고,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주주 전원의 동의는 ‘서면결의’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이므로 안건에 주주 전원이 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면결의로 등기를 신청하려면 서면결의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주주 전원이 인감날인한 서면결의서,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당시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합니다.
경영권 분쟁 등으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어,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열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1.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로 결의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 으로 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하면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 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는 '서면결의'에 대한 동의이므로, 안건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서면결의의 요건과 효력은 상법 소집 통지 규정에 직접 정해져 있습니다.
서면결의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63조 제4항(소집의 통지)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2. 서면결의로 등기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서면결의를 할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할 첨부 정보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등기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면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할 경우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에 갈음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첨부정보를 알아봅니다.
- ①서면결의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 ②서면결의서(주주 전원이 인감날인)
- ③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 ④주주명부(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함)
3. 경영권 분쟁 때는 서면결의를 인정받지 못하나요
실무상 서면결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경영권 분쟁 등으로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를 해임할 경우)
이 경우 등기관이 각하할 수 있는 근거와 요구되는 의사록의 형식이 문제됩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도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첨부정보에 관한 통칙)②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소규모 주식회사의 서면결의 첨부정보를 정리한 등기선례는 무엇인가요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에 관한 대법원 등기선례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제정 2018. 9. 14.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시행 ]
개정이유
개정문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선례는 첨부정보의 구체적 구성과 경영권 분쟁 경우의 한계를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로서
①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 이다.
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 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질의회답)
4.1 서면결의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나요
서면결의서 양식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주식회사 큰새
위 회사는 서기 2024. 5. 30.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 제6항에 터잡아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블라블라
위 동의 및 결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주 전원이 이에 기명 또는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한다.
첨부 : 1. 주주명부 1부
2. 주주 인감증명서 각 1부
2024. 5. 30.
주식회사 큰새
주주 000 (주주인감날인)
주주 000 (주주인감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