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경영권분쟁과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06

경영권분쟁에서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과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론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그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해임·선임의 효력이 본안 판결 때까지 임시적으로 정지됩니다.

그러나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만으로는 등기부에서 신임 이사를 말소할 수 없어, 등기 말소를 위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별도로 함께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를 촉탁하며, 필요 시 이사직무대행자 선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주주총회 무효소송 등 본안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1. 사례의 경과 — 두 개의 임시주주총회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2024년 9월 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기존 경영진이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존이사 해임과 신임이사 선임안이 모두 부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마쳤으나, 기존 경영진에 반대하는 반대파는 앞서 진행된 임시주주총회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장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속개한 후 기존 이사 A, B, C, D, 4명 전원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E, F, G를 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E를 선임하고, 이사 해임과 대표이사 퇴임 (대표이사는 이사직에서 해임되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합니다.) 등기 및 신임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신청했고, 우여곡절 끝에 그 등기를 마쳤습니다.

기존 경영진에서는 반대파가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을 했습니다.

2. 왜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과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나요?

임시주주총회가 무효 등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시주주총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임시주주총회의 효력이 본안판결 때까지 임시적으로 정지됩니다. 그러면 사례의 경우 기존 이사의 해임과 신임 이사의 선임의 효력도 임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임시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에 따라 신임 이사의 등기가 등기부에서 말소되고, 기존에 해임으로 말소된 이사들이 다시 이사로 살아나는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사 해임과 선임을 한 주주총회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해임된 이사들이 다시 높이나는새의 이사가 되고, 선임된 이사들은 이사가 아닌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 이후의 높이나는새들의 이사는 A, B, C, D입니다. 그러나 임시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이 났다고 해서, 등기상으로 기존이사들을 부활하고, 신임이사들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실체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실체관계를 절차법인 상업등기법 등에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을 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이 있을 때 그와 관련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놓지 않아서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선임된 이사들을 등기부에서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들을 등기부에서 삭제하지 아니하면 높이나는새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있으므로 외부에서는 신임이사가 여전히 높이나는새의 이사로 알 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 선임된 이사들을 등기부에서 삭제(말소)하기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외에 별도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지만,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법원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기를 촉탁합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된 이사임으로 기재합니다.

3. 해임된 기존 이사를 등기상 이사로 회복할 수 있나요?

신임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신임 이사들이 등기상으로 이사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임 등기가 되어 있는 이사들을 이사로 회복할 수 있는 임시적인 방법(가처분)이 있을까요? 이러한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설혹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되다 하더라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처분을 등기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 니다. 다만 직무가 정지된 이사들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사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경우 법원이 이사직무대행자선임등기를 촉탁합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사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이사직무대행자선임신청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논리의 완결성을 위해 이를 하나의 주제로 다룹니다. 임시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과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 무효 소송 등의 결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5. 가처분 인용 후 해임 등기된 기존 이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례와 같은 경우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해임되었던 이사들이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상으로 해임되어 있는 이사 A, B, C, D가 이사회를 열어 지점설치 결의를 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관이 이 등기를 실행해야 하는지 각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등기신청에 첨부한 이사회의 이사 명단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임시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이 없다면 이 등기는 등기된 사항과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서로 상이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나, 임시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에 의해 비록 이사 A, B, C, D가 등기에서는 해임되었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여전히 높이나는새의 이사이므로 이들이 이사회를 열어 지점설치결정을 한 후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 등기된 사항과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상이한 사항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해당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마땅 합니다.

6. 등기예규이 말해 주는 것 — 재판에 따른 등기의 한계

원문은 이 판단의 근거로 등기예규 제153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문을 첨부했습니다.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 가 있는 경우 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① 등기사항을 기입, 변경, 말소, 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할 대상이 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사항 전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괄호 안에 변경의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1조(목적)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 신주발행 등기 후 2회에 걸쳐 추가로 신주발행 등기를 한 후 최초의 신주발행결의에 관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의 말소등기

【등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종전 임원에 관한 기록을 회복하는 근거 조항도 이 예규가 밝히고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대표이사)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이사직무대행자 선임신청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나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사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이사직무대행자선임신청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이사를 다시 해임하는 등기는 가능한가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경영권분쟁에서 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고 등기 정리까지 염두에 둔다면,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과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직무대행자선임신청을 어떻게 조합할지 등기 실무까지 겸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