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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경우, 소수주주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시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21

법원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줄 때 소집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소수주주는 언제까지 총회를 소집해야 하나요?

결론

소수주주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여는 경우, 법원이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그 날까지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법원이 소집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집허가결정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은 소멸합니다.

상당한 기간의 경과 여부는 총회소집의 목적, 허가결정의 경위, 경과 기간, 기초 사정의 변경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란 무엇인가요?

비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가 상법이 정해 놓은 절차를 거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1)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와 2)소집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실무 경험에서 살펴보면 소집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 법원이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언제까지 개최해야 하나요?

법원이 임시주주총회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오늘 오전에 소수주주에 의해 소집된 임시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가서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의사록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방문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주문에는 [사내이사 000을 선임하는 것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 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2024년 월 일까지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소수주주는 2024년 월 일까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날 이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물리적 방해로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없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이 날을 도과하면, 다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아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3. 법원이 소집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까지 소집해야 하나요?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소수주주는 언제까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이 상법 제366조 제2항 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구하는 소수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면서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수주주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시기(=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6다275679 — 임원지위부존재확인 · 판례 원문 보기

[2] 법원은 상법 제366조 제2항 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구하는 소수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이 총회의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집허가를 받은 주주는 소집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소수주주에게 총회의 소집권한이 부여되는 경우,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이미 정해진 상태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집허가결정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에 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주주가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사회 이외에 소수주주가 총회의 소집권한을 가진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태를 허용하는 것이 되고, 이사회는 소수주주가 소집청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에 비해 균형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 한다. 소집허가결정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는 총회소집의 목적과 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위, 소집허가결정과 총회소집 시점 사이의 기간, 소집허가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 여부, 뒤늦게 총회가 소집된 경위와 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집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총회를 열기 전에 허가받은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이 소멸하므로, 다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아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소집기간 중 물리적 방해로 총회를 열지 못한 경우에도 소집권한이 없어지나요?
물리적 방해로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없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집허가결정문에 기재된 소집기간과 결정일을 확인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총소집 절차를 서둘러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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