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에 조건을 붙여 결의의 효력을 조절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 결의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고 법령이나 정관에 저촉되지 않으면 조건부나 기한부로 할 수 있습니다.
합병 승인 결의에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해제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사 선임에 '취업승인을 얻으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정지조건을 붙이는 결의도 가능합니다.
1. 합병 승인에 반대주주 비율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주식회사 큰새와 대길이 합병을 합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존속회사, 주식회사 대길이 소멸회사입니다. 양 회사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계약을 승인합니다. 그런데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 이 주식을 매수할 때 상당한 현금이 동원되어야 하므로,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 이 합병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조건부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조건부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합니다.
2. 해제조건부 결의란 무엇인가요
사례의 경우는 해제조건부 결의인데,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해제조건부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단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면 그 효력이 발생해서 합병절차를 진행하다가,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에는 합병을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3. 정지조건부 결의도 가능한가요
정지조건부 주주총회 결의도 가능합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선임하면서, 선임이사가 일정한 조건을 성취했을 경우(고위공직자로 재직하던 자가 퇴직 후 이사가 될 경우 취업승인)에 그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4. 조건부 결의를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문제에 대한 등기 실무상의 근거로, 주주총회의 조건부·기한부 결의의 가능성을 밝힌 상업등기선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