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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유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15

상호보유주는 어째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되는가요?

결론

상호보유주는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총회결의와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이 없도록 규제됩니다.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보유하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호보유 여부는 실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 기준 실제 소유 주식수로 판단합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수를 계산할 때 상호주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상호보유주란 무엇이고 왜 의결권이 없나요

회사(갑), 모회사(갑) 및 자회사(을) 또는 자회사(을) 가 다른 회사(병)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병)가 가지고 있는 회사(갑) 또는 모회사(갑)의 주식 은 의결권이 없는데 이를 ' 상호보유주 ' 라 합니다. 여기서 갑과 을이 병의 주식의 10%를 초고하여 보유하는 경우 병이 가지고 있는 갑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병이 가지고 있는 을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도 병의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다면, 병은 병이 가지고 있는 을의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결권)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대법원 판례).

2. 모자회사간에 서로 10%를 초과 보유하면 어느 쪽 의결권이 없나요

주식회사 00이 주식회사 한길의 주식 60%를 가지고 있을 때 주식회사 00이 모회사, 주식회사 한길이 자회사입니다. 이때 주식회사 한길도 주식회사 00의 주식 20%를 가지고 있다면 상호보유주식이 되어 두 회사 다 상대방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때에는 자회사인 한길이 가지고 있는 주시회사 00의 주식 20%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상호주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요

상법 제354조 제1항(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6다31269 — 주주총회결의취소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계쟁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이때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주식 상호소유 제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 초과 취득 시 통지의무가 있나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 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상호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주주총회의결권을 계산할 때 상호주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6.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은 언제 허용되나요

상호주 규제와 함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도 관련 조항으로 살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이라도 10분의 1 초과 보유에 포함되나요?
10분의 1 초과 보유 여부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준일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주식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을까요?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상호소유 요건을 충족하면 상호보유주에 해당합니다.이미 기준일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일 기준으로 의결권이 없게 됩니다.
자회사가 예외적으로 취득한 모회사 주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영업전부 양수 등으로 취득한 경우 자회사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 주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이 기간 내 처분이 관련 규정의 요구사항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전 의결권 수를 계산할 때 상호주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있는지, 주주총회일 기준 실제 소유 주식수로 상호보유 요건을 다시 점검한 뒤에 진행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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