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유주
상호보유주는 어째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되는가요?
상호보유주는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총회결의와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이 없도록 규제됩니다.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보유하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호보유 여부는 실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 기준 실제 소유 주식수로 판단합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수를 계산할 때 상호주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상호보유주란 무엇이고 왜 의결권이 없나요
회사(갑), 모회사(갑) 및 자회사(을) 또는 자회사(을) 가 다른 회사(병)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병)가 가지고 있는 회사(갑) 또는 모회사(갑)의 주식 은 의결권이 없는데 이를 ' 상호보유주 ' 라 합니다. 여기서 갑과 을이 병의 주식의 10%를 초고하여 보유하는 경우 병이 가지고 있는 갑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병이 가지고 있는 을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도 병의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다면, 병은 병이 가지고 있는 을의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결권)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대법원 판례).
2. 모자회사간에 서로 10%를 초과 보유하면 어느 쪽 의결권이 없나요
주식회사 00이 주식회사 한길의 주식 60%를 가지고 있을 때 주식회사 00이 모회사, 주식회사 한길이 자회사입니다. 이때 주식회사 한길도 주식회사 00의 주식 20%를 가지고 있다면 상호보유주식이 되어 두 회사 다 상대방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때에는 자회사인 한길이 가지고 있는 주시회사 00의 주식 20%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상호주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요
상법 제354조 제1항(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6다31269 — 주주총회결의취소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 초과 취득 시 통지의무가 있나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 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상호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주주총회의결권을 계산할 때 상호주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6.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은 언제 허용되나요
상호주 규제와 함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도 관련 조항으로 살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