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를 할 때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중요성' 판단기준
영업의 일부를 양도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계약을 맺어도 되나요?
자산·매출·부채 기준이 10%를 넘는 영업부문의 양도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결의 없이 계약하면 안 됩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하면서 '중요한 일부'의 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가 자산액·매출액·인수할 부채액의 10% 기준을 정하고 있고, 비상장 회사도 이 기준에 따라 '중요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는 언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나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일부의 양도'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상법에는 이에 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와 관해 정해 놓았는데, 상장회사에만 적용하는 규정이나, 비상장 회사도 이 기준에 따라 '중요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업양수도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행위는 상법 제374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영업양도, 양수, 임대등)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법 제374조의2 제1항(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중요성'은 어떤 수치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② 법 제161조제1항제7 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 1.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 (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 인 양수ㆍ양도
- 2.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 인 양수ㆍ양도
-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 4. 삭제
- 5. 양수ㆍ양도하려는 자산액 (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 인 양수ㆍ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