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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28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주주총회일로부터 몇 일 전까지 발송해 두어야 하나요?

결론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 방법을 상법이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에 따라 계산하며,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

소집통지는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소집통지 기간은 강제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정관으로 상법 기간보다 단축해 두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은 민법으로 계산합니다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 민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기간의 계산은 법령 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 따릅니다. 상법에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 의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주총회소집통지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라 계산 합니다.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2. 민법상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은 어떻게 정해 있나요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는 개회 시간 2시간 전에 소집통지한다.'라 정해 놓았다고 가정하고, 오전 9시에 소집통지를 하면, 즉시 기산하므로, 11시00분이 지나 시간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 에는 초일을 산입 합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합니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공휴일이 만료점에 미치는 영향도 아래 규정이 정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3.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은 얼마인가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을 상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강제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정관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을 상법보다 단축해 놓아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 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 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 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연습 — 실제 날짜로 계산하면 언제까지 발송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큰새의 자본금이 50억원입니다. 2024년 5월 2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소집결의를 했습니다. 임시주주총회일은 2024년 6월 17일 입니다. 이 회사는 언제까지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나요?

0시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므로, 초일을 불산입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개최일을 제외하고 그 사이가 14일 이어야 합니다. 6월 17일부터 거꾸로 계산하면 6월 2일까지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하지만, 서면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우체국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5월 31일에는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 해야 합니다. 전 주주에게 이메일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경우(각 주주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에는 6월 2일(일요일)까지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집통지는 서면과 전자문서 중 어느 방식으로 발송해야 하나요?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면 됩니다. 전자문서로 발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주주별 동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소에 계속 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일에서 거꾸로 계산한 날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으로 발송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우체국이 근무하지 아니하므로 그보다 앞선 평일에 발송해야 합니다.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주말이라도 계산된 날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없으므로, 초일 불산입과 발송 방식에 따른 주말 여부까지 계산에 넣어 실제 발송 가능한 날을 미리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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