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과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해도 가처분로 해결할 수 있나요?
주주나 회사채권자가 정당한 목적 없음 등 특별한 사정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영업시간 내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청구 방법은 상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서면·전자문서·구두 모두 가능하지만, 회사의 거부에 대비해 증거가 남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고, 거부되면 회사를 채무자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왜 인정되나요?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가 있습니다. 이를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이라 합니다.
이 권리의 근거가 되는 상법 조항을 확인합니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상법조항
상법 제396조 제2항(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자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만 인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율에 관계없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을 갖습니다.
3. 과거의 주주명부도 청구할 수 있나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의 대상
주주가 현재의 주주명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주주명부는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장부가 아니므로, 과거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박영사 주주총회 실무 임재연/김춘 저 132쪽 인용)
4. 청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 방법
상법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요청하거나, 구두로 요청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가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회사가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가 주주나 채권자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 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라 합니다.
이 법리를 밝힌 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 관련 대법원 판례
주주명부열람등사
【 판결요지】
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5다235841 — 주주명부열람등사[1]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제2항(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②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6.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처하는 벌
상법 제635조 제1항(과태료에 처할 행위)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7.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명부의 열람이나 등사를 거부할 경우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판시사항】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