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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과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16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해도 가처분로 해결할 수 있나요?

결론

주주나 회사채권자가 정당한 목적 없음 등 특별한 사정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영업시간 내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청구 방법은 상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서면·전자문서·구두 모두 가능하지만, 회사의 거부에 대비해 증거가 남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고, 거부되면 회사를 채무자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왜 인정되나요?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가 있습니다. 이를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이라 합니다.

이 권리의 근거가 되는 상법 조항을 확인합니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상법조항

상법 제396조 제2항(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자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만 인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율에 관계없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을 갖습니다.

3. 과거의 주주명부도 청구할 수 있나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의 대상

주주가 현재의 주주명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주주명부는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장부가 아니므로, 과거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박영사 주주총회 실무 임재연/김춘 저 132쪽 인용)

4. 청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 방법

상법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요청하거나, 구두로 요청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가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회사가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가 주주나 채권자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 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라 합니다.

이 법리를 밝힌 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 관련 대법원 판례

주주명부열람등사

【 판결요지】

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5다235841 — 주주명부열람등사[1]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위와 같은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제2항(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②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6.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처하는 벌

상법 제635조 제1항(과태료에 처할 행위)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7.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명부의 열람이나 등사를 거부할 경우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법원 2023.05.23 선고 2022마6500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이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뿐인 명의개서대리인은 그 주장 자체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주주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 [1] 상법이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각종 서류 등 열람·등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체계, 상법 제396조 문언의 내용,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위와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불과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가처분의 목적)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1

자주 묻는 질문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주명부를 보관하는 경우 가처분 상대방을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가처분의 채무자는 회사이며, 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을 직접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질주주명부도 주주명부와 똑같이 전부 열람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실질주주명부 기재사항 전부가 아닙니다. 실질주주의 성명·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열람·등사 청구는 내용증명이나 전자문서처럼 청구 사실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회사가 거부하면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 서류를 갖추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길입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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