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주주명부 양식과 작성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27

주주명부에 주권번호와 취득년월일을 빼고 작성해도 되나요?

결론

안 됩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한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상법 제352조 제1항).

전환주식을 발행했다면 전환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고, 정관으로 정하면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전자우편주소를 더 적습니다.

1. 주주명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주주명부에 적어야 할 기재사항은 상법 제352조 제1항이 정하는 네 가지입니다.

상법 제352조 제1항(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1. 주주의 성명과 주소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3.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이 네 가지 외에 전환에 관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전자주주명부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나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상법 제352조의2 제2항(전자주주명부)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주주명부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회사가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하는 통지·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로 하면 됩니다.

상법 제353조 제1항(주주명부의 효력)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주명부는 주주 자격의 추정에도 쓰입니다.

대법원 2010. 03. 11. 선고 2007다51505 —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각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될 때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3]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4]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한편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상법 기재사항에 따른 주주명부 양식

위 상법조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공증용 주주명부는 공증을 위해 사용하는 주주명부로 상법상 기재사항과 차이 가 있습니다. 아래 주주명부는 상법상 기재사항에 따른 주주명부입니다.

  1. 주주명
  2. 주 소
  3. 주식의 종류
  4. 주식수
  5. 주권번호
  6. 취득년월일
  7. 비 고

합 계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에 적은 주소는 어디에 쓰이나요?
회사가 주주나 질권자에게 하는 통지·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로 하면 됩니다(상법 제353조 제1항).
공증용 주주명부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공증용 주주명부는 공증을 위해 쓰는 것으로 상법상 기재사항과 차이가 있으므로, 상법 기재사항에 따른 주주명부를 따로 갖춥니다.
주식을 발행한 뒤에는 상법 제352조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주주명부를 본사에 비치해 두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