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주총회 해설과 종류주주총회 결의요건
어떤 경우에 종류주주총회를 열어야 하고, 결의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 변경 등 상법이 정한 사항으로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더하여 그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주도 하나의 종류주식으로 보므로, 정관 변경으로 보통주가 손해를 보면 보통주의 종류주주총회도 열어야 합니다.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합니다.
정관 변경의 효력은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가 승인한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1. 종류주주총회는 언제 열어야 하나요
회사가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상법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종류주식별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이를 종류주주총회라 합니다. 보통주도 하나의 종류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보통주가 손해를 볼 때에는 보통주의 종류주주총회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보통주, 제1종상환전화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는데,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 주주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전체 주주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을 한 후, 정관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승인해야 비로소 정관이 변경됩니다.
상법 제435조 제1항(종류주주총회)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무엇인가요
해당 종류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찬성 으로 가결합니다.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종류주주총회에 준용되므로, 소집 절차 등도 주주총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3. 정관 변경으로 종류주주가 손해를 보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면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언듯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고, 이사회에서는 어느 종류주식을 몇 주 발행하는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만 정한 후,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과 달리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고, 이를 등기하고 있으며, 실무계에서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류주식에 관한 대법원 예규도 이러한 절차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법이 정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에 정하도로 상법이 규정했고,이에 따라 정관에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우선배당률이 5%인데, 이를 제1종 및 제2종과 같은 3%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정관에 정해놓은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배당률을 5%에서 3%로 변경하는 결의를 해야 하는데,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을 통해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추가로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우선배당률처럼 종류주식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정관 변경은, 그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승인까지 있어야 완성됩니다.
4. 신주 인수·배정을 종류별로 특수하게 정할 때도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가요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종류주주총회를 개최 해야 합니다. 사례를 드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조하기 위하여 자료를 조사하지만 제가 조사한 범위 내에서 사례를 차기 어려운데요. 주주평등의 원칙의 전제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리에 터잡는 것을 전제한다면, 회사가 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보통주는 2주당 1주를 배정하고, 종류주식은 1주당 1주를 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종류주주가 신주인수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러한 주주배정방식에 의할 때에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5. 합병·분할·주식교환·주식이전으로 종류주주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은 경우도 사례를 조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하여 사례를 구성해 봅니다.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소멸회사 되어 합병을 하는데, 존속회사가 종류주주들에게 보통주를 교부한다면 종류주주의 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종, 2종,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각각 제1종, 제2종, 제3종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여기서 합병이 승인되어야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6조(준용규정)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6.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정관변경으로 제5종 종류주주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정관변경을 할 때 전체 주주가 모이는 주주총회의에서 해당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제5종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에서 해당 정관변경결의를 하는데, 후행하는 제5종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승인한 때 비로소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7. 수종의 종류주식을 하나의 명칭으로 등기해 둔 경우 종류주주총회는 어떻게 하나요
주식회사 큰새는 5회에 걸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 했습니다. 우선배당율이 각기 다르므로 각각 다른 종류주식입니다. 그런데 발행 당시 ' 상환전환우선주'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발행 하였고, 등기도 ' 상환전환우선주'라는 명칭 하나로 등기 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종류주식을 각각 별개로 발행하고, 각각의 명칭으로 등기를 했어야 합니다. 제4종 종류주주가 손해를 보는 정관변경을 합니다. 이때 종류주주총회를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틀어서 하나의 종류주주총회를 해야 할 지, 제4종 종류주주총회만 해야할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염법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4종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제4종 종류주식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3자는 제4종 종류주식이 있는지, 그 수는 몇 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기된 종류주식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으로 나누는 경정등기를 신청한 후, 종류주주총회를 개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 경정으로 종류주식을 각각 구별해 두면 어느 종류의 종류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므로, 총회에 앞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에 충실한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