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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발송대상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29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발송 대상은 어떻게 가려내나요?

결론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발송 대상으로 가려냅니다.

무기명 주주, 의결권이 부활하지 않는 무의결권 주식, 기준일 이후 발행한 신주의 주주는 발송 대상에서 빠집니다.

명의개서 전 양수 주식은 양도인에게만 발송하고, 3년 연속 도달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발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아래는 주주 또는 주식의 특성에 따라 발송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입니다.

2. 어떤 주주는 발송 대상이 아닌가요?

주주나 주식의 특성에 따라 발송 여부가 갈리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1. 1)무기명 주주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대상이 아님
  2. 2)무의결권 주식 : 의결권이 부활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대상이 아님(예: 무의결권 주식도 회사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는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짐)

4)주주총회 기준일 이후 발행한 신주 : 주주총회 기준일에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므로, 발송대상이 아님

3.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은 통지를 받지 못하나요?

3)주식양 양수도했으나, 양수인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 : 양도인에게만 발송

4. 통지서가 계속 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5)3년 연속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주주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을 하지 아니하여도 문제가 없음

5. 종류주주총회는 누구에게 통지하나요?

6)종류주주총회 : 해당 종류주주를 보유한 주주에게 만 소집통지

자주 묻는 질문

무의결권 주식은 어느 경우에 통지 대상에 다시 들어가나요?
회사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는 무의결권 주식도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집니다.의결권이 부활하는 그런 의안이라면 소집통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집 전에 기준일 주주명부와 주주·주식의 특성을 짚어가며 발송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를 먼저 걸러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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