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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절차생략동의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11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기업은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나요?

결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면 족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고, 이사 2인·대표이사 1인이면 대표이사가, 이사 1인이면 그 이사가 소집결정과 소집통지를 합니다.

동의서는 주주별로 각각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 장으로 작성할 수 있고 인감 날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기업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정,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2인이고 대표이사가 1인일 경우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소집결정을 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이사가 1인이면 그 이사가 주주총회 소집결정을 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소집절차없이'라는 말은 이러한 '주주총회 소집결의나, 소집통지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소집통지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소집절차 생략에 필요한 주주 전원의 동의는 아래와 같은 서면 동의서로 받습니다.

정기기주주총회 소집절차생략동의서

주식회사 00 귀중

본인은 귀사의 주주로써 2024년 월 일 개최하하는 정기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주주 (인)

총주주가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주주별로 각각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의서를 한 장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 일부만 서면으로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부 주주의 동의만으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때는 개최 전에 주주 전원이 서명·날인한 소집절차생략동의서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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