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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보낼 수 있을까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15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사전에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았다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전자문서의 하나이므로 카톡이나 문자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은 주주에게는 전자문서로, 받지 못한 주주에게는 서면으로 보내는 방식을 섞어 쓸 수 있습니다.

동의는 한 번만 받으면 되며, 동의일자와 이메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 둡니다.

1.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언제,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담당자들은 주주총회 준비에 골머리를 아파합니다. 조금 더 경제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보다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훨씬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염법은 어떻게 답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법이 소집 통지 방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이메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도 되나요?

상법에 따라 사전에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도 전자문서의 하나이므로, 주주의 동의를 받았다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메일뿐만 아니라 카독이나 문자도 전자문서의 하나이므로, 카톡이나 문자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이메일]이라고 제한하지 말고 [전자문서]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내용으로 동의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주주만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은 주주에게는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지 못한 주주에게는 서면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3. 소집통지 때마다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동의를 받아 놓으면 소집통지를 할 때마다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를 관리할 때 동의를 받은 주주는 동의일자와 이메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 놓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 전원이 아니라 일부만 동의해도 소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은 주주에게는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지 못한 주주에게는 서면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통지 동의서 문구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나요?
동의서에 이메일이라고 제한하지 말고 전자문서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카톡이나 문자 등 다른 수단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 준비 단계에서 주주별 전자문서 동의 여부를 주주명부로 점검하고, 동의서에는 이메일이 아닌 전자문서라는 문구로 받아 두십시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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