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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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주소를 변경한 후 회사에 알리지 않았지만, 회사가 주주의 신주소를 알 경우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어디로 발송해야 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3-17

주주명부상 구주소와 회사가 알고 있는 신주소, 소집통지서는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결론

소집통지서 발송의 기준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주주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입니다.

주주가 주소를 옮긴 뒤 신주소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구주소로 발송하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가 신주소를 알고 있어 신주소로 보내는 것은 주주에 대한 배려이고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신주소로 발송하기로 했다면 신주소만 보내지 말고 구주소와 신주소 양쪽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주주총회소집통지서는 원칙적으로 어느 주소로 발송하면 되나요?

주주가 10여명이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려고 주주명부를 살펴보니 주주 한 사람이 주주명부상의 주소와 거주지가 다릅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아서 이런저런 사유로 작년에 주주가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주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보내야 할까요?

1)주주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입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주주는 새로운 주소를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해당 주주의 주소를 변경해 놓습니다.

주주명부 기재사항과 통지 주소에 관한 상법 규정이 이 질문의 답의 출발점입니다.

상법 제352조 제1항(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1. 주주의 성명과 주소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주가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신 주소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상법 제353조 제1항(주주명부의 효력)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회사가 신주소를 알고 있다면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2)회사가 신주소를 알고 있어서 신주소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서비스라 판단합니다. 회사가 알고 있는 신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생각이라면 신주소지로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말고, 구주소와 신주소 양쪽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컨대 회사가 신주소로만 발송하는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주소 발송이라는 원칙을 버리지 말라는 실무상 권고입니다.

3. 관련 조항

이 사안에서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함께 둡니다.

상법 제304조 제2항(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②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52조의2 제1항(전자주주명부)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가 주소 변경을 회사에 알렸다면 주주명부 정정 전이라도 신주소로 발송할 수 있을까요?
주주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도 통지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 기재 전이라도 통지받은 신주소로 발송하면 유효한 통지가 됩니다.
구주소로 발송한 소집통지서가 반송되면 주주총회 결의에 영향이 있을까요?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했다면 통지 절차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주소 발송을 빼고 신주소로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신주소로만 발송하면 법률상 요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주소로 보낼 때에도 구주소 발송을 함께 하는 것을 권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전 주주명부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점검하고, 주소가 다른 주주에게는 구주소 한쪽만의 발송으로 갈음하지 말고 양쪽으로 소집통지서를 보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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