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주소를 변경한 후 회사에 알리지 않았지만, 회사가 주주의 신주소를 알 경우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어디로 발송해야 할까?
주주명부상 구주소와 회사가 알고 있는 신주소, 소집통지서는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소집통지서 발송의 기준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주주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입니다.
주주가 주소를 옮긴 뒤 신주소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구주소로 발송하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가 신주소를 알고 있어 신주소로 보내는 것은 주주에 대한 배려이고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신주소로 발송하기로 했다면 신주소만 보내지 말고 구주소와 신주소 양쪽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주주총회소집통지서는 원칙적으로 어느 주소로 발송하면 되나요?
주주가 10여명이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려고 주주명부를 살펴보니 주주 한 사람이 주주명부상의 주소와 거주지가 다릅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아서 이런저런 사유로 작년에 주주가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주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보내야 할까요?
1)주주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입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주주는 새로운 주소를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해당 주주의 주소를 변경해 놓습니다.
주주명부 기재사항과 통지 주소에 관한 상법 규정이 이 질문의 답의 출발점입니다.
상법 제352조 제1항(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주가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신 주소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상법 제353조 제1항(주주명부의 효력)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2. 회사가 신주소를 알고 있다면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2)회사가 신주소를 알고 있어서 신주소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서비스라 판단합니다. 회사가 알고 있는 신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생각이라면 신주소지로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말고, 구주소와 신주소 양쪽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컨대 회사가 신주소로만 발송하는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주소 발송이라는 원칙을 버리지 말라는 실무상 권고입니다.
3. 관련 조항
이 사안에서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함께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