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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주총이 개최되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29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이미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한 주주가 결의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통지가 누락된 까닭이 주주에게 있는지 회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주소 변경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주소로 통지가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았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 양수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통지 의무가 면제되어 결의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결의가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2월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고 해당 결의는 온존히 확정됩니다.

1.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한 상법 규정부터 짚고 들어갑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한 상법규정

2.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결의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가 주주 자신에게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례 1] 주소를 변경하고 회사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가 주소를 변경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 주주는 주소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 상의 주주의 주소지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생했으나. 소집통지서가 반송되어 주주가 그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어서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개최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해당 주주는 어떠한 문제제기(소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 양수인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다음으로 흔히 생기는 사례로, 주식을 넘겨받았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례 2]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양수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주명을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여전히 양도인을 주주로 보며, 양도인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합니다. 이때에도 양수인은 어떠한 문제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32775,32782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1997.2.15.(28),514]

【판결요지】

[1]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32775,32782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를 누락한 경우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반대로 누락의 까닭이 회사에 있는 경우입니다.

[사례 3]특별한 사유유없이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집통지를 누락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일부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주주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찾아봅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32775,32782 판결

[2]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갑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 만으로 위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부 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다 '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04.01.16 선고 2003나12328 — 주주총회결의취소[3]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라 함은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되는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영업양도를 할 경우 그 주주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양도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으로 합작회사의 대주주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그 대주주를 위 규정 소정의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1]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자신의 계열회사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합작회사로 하여금 일시 적자상태인 계열회사의 일부 영업을 양수하도록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다수결 남용 등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2] 감사는 이사회 결의시 의견을 진술할 권한이 있을 뿐 의결권은 없어 그에 대한 소집통지가 되지 않아 감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하는 이사회 결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의 의사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후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어 주주총회 소집을 재의결하면서 비록 정관에서 정한 통지기일보다 하루가 늦었지만 이사회가 개최되기 6일 전에 감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감사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다면 최초 이사회 소집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4] 회사 정관의 목적 사업 자체는 아니지만 그 목적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5. 결의취소의 소는 언제까지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제기 방법과 기한을 정리합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소집절차가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였으므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의 날부터 2월 이내에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월이 지나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은 해당 결의가 온존히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결의취소소송 관련 상법규정

제2항은 준용 규정을 가리키는 대목입니다.

상법 제186조(전속관할)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주주만인가요?
주주뿐 아니라 이사 또는 감사도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 누락만으로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가 되지는 않나요?
대법원은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결의의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까닭이 주소 신고 누락이나 명의개서 미실시에 있지는 않은지부터 점검하고, 회사 측 누락이 원인이라면 결의의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서류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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