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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실무사항(경기도 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12

사단법인·재단법인을 해산하고 청산까지 마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결론

비영리법인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파산, 설립허가 취소, 사원의 부존재나 총회 결의(사단법인) 등 민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합니다.

해산 후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인을 지정하여 취임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마친 뒤, 채권 추심·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처분을 거쳐 청산종결등기와 신고로 절차를 끝냅니다.

1. 어떤 사유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나요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1.  존립기간의 만료(법인의 등기사항)
  2. ­ 사단법인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단법인은 임의적 기재사항임
  3. 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4. ­ 목적 달성 불능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목적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
  5. 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법인의 등기사항)

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 목적 달성 불능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목적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

 법인의 파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설립허가의 취소도 해산사유의 하나로,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법인은 해산됩니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1.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2. ­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3. ­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처분 전 청문 실시, 처분 후 관보게재 및 관할 등기소에 알림 공문 ※ 민법은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 취소권한을 갖는다는 것 외에 그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 시(사단법인에 한함)

2. 해산하면 누가 청산을 맡나요

해산 후 법인은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2조(청산인)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 이사: 이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함 ­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자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자: 법원이 선임한 경우, 해산 시 이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사망, 사임)에서 정관 등으로 청산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3. 해산등기와 해산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청산인이 취임 3주 내에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하여야 함(파산 제외)

­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함 ­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도 해산신고를 하여야 함 ­ 해산신고 시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청산 절차에서 청산인은 무엇을 하나요

해산등기와 신고를 마친 법인은 청산인 아래에서 현존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를 진행합니다.

 현존 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처분의 인도 ­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절차를 밟은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 귀속

  1. ․ 정관에서 지정한 자
  2. ․ 정관으로 귀속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단,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
  3. ․ 위의 어느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국고에 귀속됨

­ 이사 또는 청산인은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5. 청산 중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 종료

6. 청산을 마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설립허가 취소의 원인이 된 경우 청산인은 누가 맡나요?
이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처분 전에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 후에는 관보게재와 함께 관할 등기소에 알림 공문을 보냅니다. 민법은 주무관청이 취소권한을 가진다는 점 외에 취소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잔여재산을 목적 유사한 법인에 기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정관으로 귀속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이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도 있어야 합니다. 어느 방법으로도 처분하지 못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해산등기, 주무관청 신고, 잔여재산 처분허가, 청산종결등기의 순서와 각 3주의 기한을 절차표로 정리해 놓고 하나씩 지워가며 진행하는 것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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