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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01

중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외국인투자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중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도 주주·대표이사·이사·감사 각각의 서류를 해당국에서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설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는 외국인투자신고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송금 은행에 필요서류를 사전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영문위임장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이사·감사는 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여권사본 등을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받아야 하고, 국내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갖춥니다.

외국인투자신고가 이루어지고 서류를 갖추어 주금납입을 하면 2일이면 설립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설립 비용은 자본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본금을 확정해야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1.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

중국의 경우, 입국하지 않더라도 역할별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공증·아포스티유 절차에 맞춰 준비하면 국내 설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주주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1) 외국인 주주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내에 송금하는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 필요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문위임장(공증 및 아포스티유)이 필요하고,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영업과 관련한 서류를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받아 주어야 합니다.

3. 외국인 대표이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2) 외국인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대표이사용, 이사용 별도, 대표이사는 이사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임), 인감신고서에 서명하고, 이를 인증해 와야 하며, 별도로 해당국 공증인의 소정양식의 주소인증서면(운전면허증사본으로 주소인증서면 갈음 가능)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여권사본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개인정보관련문서에 공증을 받은 후 중국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홍콩의 경우에도 아포스티유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power of attorney를 해당국에서 공증받은 후 홍콩의 고등법원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외국인 이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3) 외국인 이사

이사의 취임승낙서를 해당국 공증인이 공증 및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여권사본도 공증 및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인 이사인 회사의 경우에는 인감신고서도 공증 및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외국인 감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4) 외국인 감사

감사 취임승낙서를 해당국 공증 및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여권사본도 공증 및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국내의 주주와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무엇이 다른가요

5) 국내의 주주와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국내의 주주,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 2,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통이 필요합니다.

6) 잔고증명서 (자본금 10 억원 미만인 경우)

7.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 처리기간

외국인투자신고가 이루어지고, 서류를 갖추어서 주금납입을 하면 2 일이면 설립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8.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 비용

설립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등록세 등 각종세금과 법무사 보수 등은 자본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본금액을 확정해 주시면 정확한 비용내역을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홍콩 투자자의 경우에도 절차가 같나요?
홍콩의 경우에도 아포스티유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power of attorney를 해당국에서 공증받은 후 홍콩의 고등법원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인 이사인 회사의 이사는 서류가 추가되나요?
1인 이사인 회사의 경우에는 인감신고서도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중국인 투자자의 역할별 필수 서류를 공증·아포스티유 일정까지 감안해 미리 확정해 두고 설립등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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