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본국 관할 관청 서면과 공증인 인증은 무엇이 다르게 취급되나요?
본국 관할 관청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사항에 인증 권한이 있는 본국법상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관할 관청 서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개정 등기예규 제1827호가 이를 명문화하였고, 이 요건은 영업소 관련 등기에 첨부하는 서류 전체에 적용됩니다.
일본 회사가 한국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지점이 등기된 일본국 등기부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첨부하는 방법과, 이사회의사록 등을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첨부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1. 영업소 설치등기 첨부서면의 인증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이 2025년 1월 20일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등기예규 제1827호입니다.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라 되어 있지만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 관련 등기에 첨부하는 서류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 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63조 제2항(영업소 설치등기)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특이할 점은 영업소 관련 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하는 서면에 대해 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본국의 관할관청의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공증인 인증이 본국 관할 관청 서면을 갈음할 수 있나요 — 일본 회사 지점 설치 사례
실제 사례로 이 요건이 어떻게 풀리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상업등기와 거의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가 한국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일본의 등기부에 한국지점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점이 등기된 일본국 등기부(본국의 관할 관청의 서면)를 첨부하여 대한민국내 영업소 설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등 관련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해당 서면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회사가 지점설치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이 의사록과 회사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서류를 첨부해서 지점설치 등기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그러한 서면을 첨부해서도 영업소 설치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 업무처리지침 전문 —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나머지 부분은 아래 관련 업무지침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5.01.20 등기예규 제182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폐쇄의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소 설치등기)
② 제1항의 등기기록은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9호의 2 부터 제9호의 5 까지의 양식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3조(영업소 폐쇄등기)
① 법원이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영업소의 폐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 또는 신청에 따른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소 공고방법의 등기신청)
상법 제614조 제2항(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제5조의5제4항 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6호바목, 제151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 년 1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이 예규에 근거한 제4조에 따른 공고방법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은 과태료 부과통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를 각각 폐지한다.
1.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의 인증과 외국인의 서명 (등기예규 제151호)
2.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742호)
부 칙 (2025.01.20. 제1827호)
이 예규는 2025 년 1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