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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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사원 퇴사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27

합명회사 사원이 스스로 퇴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

지분 전부 양도, 예고에 의한 퇴사,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총사원의 동의, 사망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나 파산, 제명, 회사 계속에 대한 부동의도 퇴사의 원인이 됩니다.

지분 양도로 퇴사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실무상 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한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예고에 의한 퇴사는 영업년도말 6월 전에 예고하여 영업년도 말에만 할 수 있습니다.

퇴사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간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고, 등기 후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합명회사 사원이란 — 퇴사 이야기의 전제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된 회사입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으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은 자연인에 한 합니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입사와 퇴사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합병회사 사원의 퇴사와 그 등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2. 지분 전부 양도로 퇴사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사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원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지분양도로 사원이 1인이 된 때(사원 2인 중 1인이 다른 사원에게 지분 전부 양도)에는 회사는 해산을 합니다. 지분양도에 대한 승낙서와 지분양도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지분양도에 대한 승낙서에 사원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승낙서에 사원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97조(지분의 양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27조(해산원인)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2. 총사원의 동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예고에 의한 퇴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 6월전에 이를 예고하고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고지서를 첨부합니다.

상법 제217조 제1항(사원의 퇴사권)①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그 밖에 어떤 사유로 퇴사가 인정되나요?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관과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퇴사하는 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사원이 퇴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의 동의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총사원의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사원이 사망하면 퇴사합니다.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이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속인이 이러한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법 제219조 제1항(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①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사원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사원이 파산한 경우에는 퇴사를 합니다. 성년후견심판서와 확정증명원/ 파산선고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법 제218조(퇴사원인)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2. 총사원의 동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제명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사원이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된 때/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선고가 확정되면 사원은 제명으로 퇴사합니다. 제1심 수소법원이 촉탁으로 그 등기를 신청합니다.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 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상법 제220조 제1항(제명의 선고)①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21조(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 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어떻게 되나요?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계속을 동의하지 않은 사원이 있으면 그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229조 제1항(회사의 계속)①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 원인일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입니다.

7. 지분 압류채권자도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나요?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으며, 사원은 영업년도 말에 퇴사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224조 제1항(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①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8. 퇴사한 사원은 지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의 지분을 환급해 주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지분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 제222조(지분의 환급)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9. 퇴사한 사원의 책임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퇴사할 때에는 회사 채권자를 어떻게 보고하고, 퇴사한 사원은 언제 책임에서 벗어나는지가 문제입니다.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 이 있습니다. 퇴사등기를 하고 나서 발생한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분을 양도한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제225조 제1항(퇴사원의 책임)①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26조(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사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통지를 발송해야 하나요?
정관으로 상속인이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경우라도,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회사에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하면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 상호에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들어 있는데 폐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년도말 예고 없이 퇴사해도 되나요?
사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고 없이도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원인마다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첨부서면이 다르므로, 해당 원인에 맞는 서면을 갖추어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마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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