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를 얻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직변경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는 기존 유한책임회사와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처리되고 최초 성립일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발행주식 발행가액 총액은 현존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원은 이를 실질적으로 심리하므로 감정평가서 등으로 순재산액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인가신청은 채권자보호절차 개시 직후에 넣으면 심리와 보호절차가 나란히 진행되어 인가까지 통상 두세 달 남짓 걸립니다.
1. 조직변경을 하면 법인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직변경을 하면 기존의 유한책임회사는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이 폐쇄되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해산한 유한책임회사와 신설된 주식회사는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법률상 같은 법인체로 본다는 뜻입니다. 합병이나 분할과 확연히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길이 제조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큰새를 설립하는 경우, 공장 부동산은 주식회사 큰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반면 유한책임회사 한길이 조직변경을 하여 주식회사 한길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만 하면 됩니다. 권리주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표시가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직변경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등기기록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최초 성립일이 그대로 기재됩니다. 업력이 평가되는 입찰이나 인증, 금융 실무에서 조직변경이 신설보다 유리한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지만, 등기용등록번호는 변경됩니다.
조직변경을 할 때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나요? 등기번호가 바뀌나요?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기 위한 해산등기신청서에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적어야 한다.
2. 어떤 조직변경이 허용되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한책임회사에 관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조직변경은 주식회사와의 상호 전환 두 가지뿐입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유한회사로, 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후, 다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합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근거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287조의43 제2항(조직의 변경)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려면 먼저 총사원의 동의 가 필요합니다. 총사원의 동의 후 조직변경에 대한 법원인가를 신청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조직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법 제607조 제3항(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3. 사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조직변경할 수 없나요
유한회사는 제6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면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에는 이러한 단서가 없습니다. 제287조의43 제2항은 "총사원의 동의"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조직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 유한책임회사에는 사원총회가 법정기관이 아닙니다. 정관에 사원총회를 두고 있으면 전원 출석·전원 동의 의사록으로, 그렇지 않으면 총사원 동의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 동의에서 정관과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하여야 합니다.
4. 주식 발행가액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발행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현존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준은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이 아니라 현존 순재산액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사원이 출자한 금액의 총액이고 지분에 액면 개념이 없으므로, 기존 자본금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순재산액 한도 안에서 1주의 금액과 주식 수를 새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결손이 누적되어 순재산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면 조직변경 후 자본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는 조직변경의 결과일 뿐이므로 별도의 감자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5. 채권자보호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반드시 개별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6. 법원의 인가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심리하나요
유한책임회사보다 주식회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높습니다.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허용하면서도,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엄중한 절차를 잠탈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인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는 등기 첨부서면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요건입니다. 법원에 조직변경 인가신청을 하면 보통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관할은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입니다. 문제는 신청인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은 인가신청을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유한책임회사에는 이사도 감사도 없고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만 있습니다. 2011년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면서 상법에는 포괄준용 규정을 두고 비송사건절차법은 정비하지 않아 생긴 공백입니다.
인가 심리의 핵심은 순재산액 소명 입니다
상법 제626조(부실보고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절차는 어떤 순서와 일정으로 진행되나요
일정표를 단계별로 옮겨 보겠습니다.
- D
- 총사원 동의
- 조직변경 결의, 정관 작성 및 임원 선임
- 주식회사 자본금 등을 결정함
- D+1
- 채권자보호절차
- 공고 및 개별최고
- 반드시 개별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 D+5
- 법원인가신청
-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
- 신청인 적격 사전 확인 후 접수
- D+35
- 보호절차기간 종료
- 이의제출기간 만료
- 보호절차 기간은 1개월 이상임
- D+70
- 법원인가
- 인가결정
-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7일 정도 이상 필요함
- D+71
- 등기신청
- 주식회사 설립등기 / 유한책임회사 해산등기(등기기록 폐쇄)
- 인가일부터 2주 내
- D+74
- 등기완료
- 법인인감 신고, 사업자등록 정정
- 주주명부 작성, 인허가·계약 명의 통지
인가신청은 채권자보호절차 개시 직후에 넣습니다
이의기간 만료를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전체 일정이 한 달 이상 늘어납니다. 위 일정처럼 D+5에 접수하고 이의기간 종료 후 그 결과를 보완 제출하면, 심리와 보호절차가 나란히 진행되어 D+70 전후에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이의기간 만료 예정일과 보완 제출 계획을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요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