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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25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로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총회에서 총조합원의 일치로 결의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고, 상법상 회사로 바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설회사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의 현존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고, 결의 후 2주 내에 1개월 이상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친 뒤 본점소재지 2주·지점소재지 3주 내에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1. 영농조합법인은 어떤 형태로 조직변경할 수 있나요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 후의 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으나, 상법상 회사로 바로 조직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8.12.24>1. 합명회사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오늘은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1. 합명회사
  2. 2. 합자회사
  3. 3. 유한회사
  4. 4. 주식회사

2. 조직변경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총조합원의 일치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총조합원의 일치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신설회사의 정관/상호/목적/자본금/임원/본점소재지 등 일체의 사항을 결정합니다.

형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가 달라지므로,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로 바꾸는 경우의 요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설회사 주식 발행가액 총액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신설회사의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농조합이 총회 결의당시 순자산이 10억원이라 하면 신설회사의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을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행가액의 총액은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입니다. 발행가액은 액면금이 아닙니다.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입니다.

4. 채권자 보호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채권자보호절차라 합니다. 법이 정한 채권자보호 절차 공고와 개별최고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공고를 할 것인지 조합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그런데 조합규약에서 공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예에 따라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예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고 내용과 같은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채권자가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5. 조직변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채권자가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종료한 시점에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했을 때에는 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의제출기간내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의제출기간이 종료한 때에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기간이 지난 후에 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그 때에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조직변경 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기 전에 생긴 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이었던 자의 책임이 일정 기간 남아 있으므로, 등기 시점과 채무 정리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직변경 전 조합법인이 지고 있던 채무는 등기 후에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사원 또는 주주가 된 조합원은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조합 규약에 공고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채권자 공고를 어디에 하나요?
조합 규약에서 공고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예에 따라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기간이 지난 뒤에 채무를 변제하면 조직변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이의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때에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조합원 일치의 결의에서 순재산액 한계, 채권자 보호절차, 등기 기한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묶여 있으므로, 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순재산액과 공고 방법부터 점검해 두면 주식 발행가액 정하기와 이의 제기 대응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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