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는 어떤 등기사항을 어떻게 신청하고 처리하며 준용규정은 무엇인가요?
1. 지침의 목적과 적용 범위 (제1조)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5.01.24 등기예규 제183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 (이하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 이라 한다)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 (이하 " 회사로 조직변경 " 이라 한다)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직변경등기의 등기사항 (제2조)
설립등기와 해산등기 각각에 함께 등기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협동조합 또는 회사로 조직을 변경 (이하 " 조직변경 " 이라 한다) 함에 따라 변경 후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상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 명칭 " 을 말한다), 본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 주된 사무소 " 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 명칭 " 을 말한다), 본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 주된 사무소 " 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3. 조직변경등기의 신청 (제3조)
설립등기와 해산등기의 신청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
③ 삭제 (2025.1.24 제1831호)
4. 등기신청의 처리 (제4조)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5. 준용규정 (제6조)과 삭제된 조문
제5조는 2025.1.24 등기예규 제1831호로 삭제되어 조문 제목만 남아 있습니다.
제5조(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삭제 (2025.1.24 제1831호) 제6조(준용규정) 이 지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거나 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6.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년 9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 후 접수 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1.24 제1831호) 이 예규는 2025 년 1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