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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1-28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는 어떤 등기사항을 어떻게 신청하고 처리하며 준용규정은 무엇인가요?

1. 지침의 목적과 적용 범위 (제1조)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5.01.24 등기예규 제183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 (이하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 이라 한다)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 (이하 " 회사로 조직변경 " 이라 한다)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직변경등기의 등기사항 (제2조)

설립등기와 해산등기 각각에 함께 등기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협동조합 또는 회사로 조직을 변경 (이하 " 조직변경 " 이라 한다) 함에 따라 변경 후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상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 명칭 " 을 말한다), 본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 주된 사무소 " 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 명칭 " 을 말한다), 본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 주된 사무소 " 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3. 조직변경등기의 신청 (제3조)

설립등기와 해산등기의 신청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

③ 삭제 (2025.1.24 제1831호)

4. 등기신청의 처리 (제4조)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5. 준용규정 (제6조)과 삭제된 조문

제5조는 2025.1.24 등기예규 제1831호로 삭제되어 조문 제목만 남아 있습니다.

제5조(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삭제 (2025.1.24 제1831호) 제6조(준용규정) 이 지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거나 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6.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년 9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 후 접수 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1.24 제1831호) 이 예규는 2025 년 1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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