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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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사(해산간주된 회사)의 계속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7-10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를 다시 영업하는 회사로 되살릴 수 있나요?

결론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휴면회사는 법원의 관보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영업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산간주된 회사는 해산간주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회사계속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청산인 취임등기를 먼저 하거나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년이 지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면 회사계속 결의를 하더라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1. 휴면회사는 언제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휴면회사를 해산된 것(해산간주라 합니다)으로 보고 이를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라 합니다.

해산간주 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이사·이사·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에 관한 등기 만 남습니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해산간주된 회사는 누가 청산하나요?

해산간주된 휴면회사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하고, 상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당연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청산인에 관해 다른 정함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됩니다.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보다는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사가 모두 청산인이 되면 청산인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실무상 청산인은 대부분 1명입니다. 이사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지 아니하고, 정관에 청산인에 관한 정함도 없고,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주주나 채권자/채무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상법 제531조 제1항(청산인의 결정)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청산인 등기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된 날부터, 주주총회나 정관으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취임을 승낙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신청합니다.

3. 해산간주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나요?

해산간주된 회사가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된 회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로 돌아가는 것을 회사계속 이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 결정을 하면, 새로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대표이사(대표권 있는 이사)가 회사계속 및 임원선임등기 를 하게 됩니다.

4. 회사계속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해산간주된 회사는 등기부상 청산 중인 상태이고, 청산인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계속등기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먼저 청산인 취임등기를 하거나 회사계속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산인의 등기를 생략한 채 회사계속의 등기와 이사 취임등기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산간주 당시의 이사(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하여 청산인 취임등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계속과 새로운 임원 선임을 결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선임된 대표권 있는 이사가 회사계속 및 임원선임등기를 신청합니다. 회사계속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에 관한 등기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합니다. 등기는 한 번에 신청합니다.

회사계속을 결의하면 청산인은 당연히 그 권한을 잃습니다. 그러나 해산 전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당연히 종전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계속을 결의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 등 임원을 새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업등기법 제61조(계속등기의 등기사항)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4.1 회사계속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는?

회사계속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여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 회사계속과 함께 하는 임원 선임은 보통결의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2 회사계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계속등기와 청산인·임원에 관한 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 정관,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인감신고서, 새로 선임된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 특별결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 등입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주주 구성과 선임되는 임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회사계속 기간을 놓치거나 등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계속은 해산간주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결의하고 등기하여야 합니다. 3년이 지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면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더라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한편 회사계속등기를 하면 그동안 등기를 게을리한 사항(예를 들어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어느 법무사사무실이든지 방문을 해서 일을 위임하는 법무사에게 과태료가 안나오게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면, 정관 등을 검토한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태료 없이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계속 결의를 하면 해산 전의 대표이사가 그대로 지위를 회복하나요?
회사계속 결의로 청산인은 권한을 잃지만 해산 전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당연히 종전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계속 결의 때 반드시 이사 등 임원을 새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해산간주 후 3년이 지난 뒤에도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나요?
해산간주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면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더라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청산인 취임등기를 하지 않고 회사계속등기만 먼저 할 수 있나요?
해산간주된 회사는 등기부상 청산 중인 상태이므로 회사계속등기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청산인 취임등기를 먼저 하거나 회사계속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산간주된 날부터 3년의 기간을 놓치기 전에 청산인 취임등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갖추어 회사계속등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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