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B·C회사와 신설분할합병을 할 수 있나요
A회사 일부를 분할해 B·C회사와 함께 신설분할합병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 회사가 모두 주식회사라면 이 구조의 신설분할합병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를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로 규정하여 복수의 상대방을 허용하고, 제530조의6 제2항 각 호도 「각 회사」라는 표현으로 다수 당사자를 전제합니다.
다만 회사분할은 주식회사에만 인정되므로 B나 C가 유한회사·합자회사이면 구조가 성립하지 않고, 청산 중 회사는 신설회사 설립 구조에서 참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잔여재산 분배가 시작된 뒤라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절차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공시, A·B·C 각각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창립총회, 설립·변경·해산등기의 동시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1. 세 회사가 함께 신설분할합병을 할 수 있나요
더우기 A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분할된 부분과 B회사와 신설분할합병을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흥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A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B·C회사와 신설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정말 짜릿합니다. 분할 된 부분과 두 개의 회사를 합쳐서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인데, 짜릿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가능한지 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쾌감을 느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이는 상법이 예정하고 있는 신설분할합병에 해당합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하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고, 상법은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A·B·C 회사가 모두 주식회사 라면 함께 참여하는 구조도 허용됩니다.
상법 제530조의2 제2항(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셋 이상이어도 되는 법률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530조의6 제2항(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②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30조의2 제2항은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라 하여 상대방 회사의 복수를 허용하고, 제530조의6 제2항 각 호는 「각 회사」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다수 당사자를 전제합니다.
3. 먼저 확인해야 할 전제조건은 무엇인가요
합병과 달리 회사분할은 주식회사에만 인정됩니다. B나 C가 유한회사·합자회사라면 이 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B나 C가 청산 중이라면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므로 참여 자체는 가능하나(제530조의2 제4항), 잔여재산 분배가 시작된 뒤라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4. 신설분할합병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절차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1)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 제530조의6 제2항 각 호. 특히 제4호 "각 회사가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제3호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이 핵심입니다.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530조의5 준용(제530조의6 제3항).
- 2)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본점 비치(제530조의7).
- 3) 각 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 A·B·C 각각(제530조의3 제1항·제2항).
- 4) 주주 부담 가중 시 주주 전원의 동의(제530조의3 제6항).
-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제530조의11 제2항, 제522조의3).
- 6) 채권자보호절차 — 각 회사가 각각 이행. 결의일부터 2주 내 공고, 1월 이상 이의기간,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 7) 창립총회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공고 — 제527조 준용, 설립위원은 대표이사(제530조의11 제1항 단서).
- 8) 등기 — 신설회사 설립등기, 존속회사 변경등기, 소멸회사 해산등기를 동시 신청.
상법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①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준용규정)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530조의3 제2항(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분할합병의 채권자보호절차는 선택이 아닙니다. 단순분할과 달리 분할합병에서는 연대책임 배제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제530조의11 제2항이 제527조의5를 준용). 어느 한 회사에서라도 개별 최고가 누락되면 그 회사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유지됩니다.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5. 채무 승계와 연대책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채무를 회사별로 표 형식으로 특정하고, 특정되지 않은 채무의 귀속을 명시하는 잔여조항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 회사 주주가 하나의 신설회사 주식을 나누어 갖게 되므로 배정비율의 공정성이 결의 취소나 분할합병 무효의 소로 다투어질 위험이 큽니다. 비상장회사라도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 등기 실무는 어떻게 하나요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서 다음 조항의 등기사항을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