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 공고 사례
회사분할을 하면서 구주권 제출 공고와 채권자 이의 공고를 둘 다 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구주권 제출 공고는 감자를 수반하는 인적분할에서만 필요하고, 물적분할이나 감자 없는 인적분할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주식이 전자등록되어 있으면 실물 주권이 없으므로 구주권 제출 공고 대신 병합기준일 2주 전까지 병합기준일 공고와 개별 통지를 하며 효력은 병합기준일에 발생합니다.
채권자 이의절차는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원칙적 분할에서는 필요 없고, 특별결의로 책임을 한정하기로 정한 때에만 밟습니다.
연대책임을 배제하기로 한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빠뜨리면 배제 효력이 생기지 않아 분할 전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공고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전자적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홈페이지 게재로 할 수 있습니다.
1. 구주권 제출 공고는 언제 필요한가요?
회사분할의 경우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분할회사가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주식을 병합하는 인적분할 에서는 주권제출 절차를 밟습니다. 물적분할 의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감자를 하지 아니하므로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하고, 공고와 함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공고문에는 "공고하고 통지한다"는 취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고만 하고 개별 통지를 빠뜨리면 절차 하자가 됩니다. 상법 제440조는 공고와 통지를 병렬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2. 전자등록 주식이라면 구주권 제출 공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처럼 전자등록한 주식이라면 실물 주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주권을 제출하라"는 공고를 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병합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질권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효력은 병합기준일에 발생합니다.
①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병합기준일"이라 한다)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
[구주권 제출 공고 비교] 실물 주권 발행 회사 구주권 제출 공고 1월 이상 주권제출기간 만료 시 전자등록 주식 병합기준일 도래 사실 공고 병합기준일 2주 전까지 병합기준일
비상장회사라도 정관에 따라 주식을 전자등록하였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서식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장 여부가 아니라 그 회사 주식이 전자등록되어 있는지입니다.
3.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인적분할이라면?
인적분할이라고 해서 언제나 주권제출 절차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회사의 자본금을 줄이지 않고 분할신주만 교부하는 구조라면 감자를 하지 아니하여 주식병합이 없으므로 제440조를 준용할 국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분할계획서에서 분할회사의 자본금 감소 여부를 먼저 확정한 다음 공고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채권자 이의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회사분할에서 채권자 이의절차는 언제나 밟는 절차가 아닙니다.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채권자의 지위는 나빠지지 않으므로 이의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결의로 책임을 한정하기로 정한 때에만 채권자보호절차 를 밟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015. 12. 1. 개정(법률 제13523호)으로 제2항·제3항의 기준이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서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 로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분할계획서 서식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한다"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문언에 맞추어 고쳐 두시기 바랍니다.
5. 채권자 이의절차를 밟는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232조 제2항(채권자의 이의)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보호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곧 연대책임을 배제한다는 뜻이므로, 공고문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는 사실
- 그 결과 분할회사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사실
- 어느 사업부문의 채무가 어느 회사로 승계되는지의 개요
6. 개별 최고를 빠뜨리면 연대책임이 부활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공고는 하였으나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누락한 경우, 연대책임 배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분할당사회사가 분할 전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개별 최고는 공고로 갈음할 수 없고, 채권자가 분할에 동의하였다거나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4. 08. 30. 선고 2003다25973 — 약정금[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가 없도록 한 반면에,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판례는 이 연대책임을 법정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분할당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서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외의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며,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였는데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채권자가 분할에 동의하여 개별 최고를 생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연대책임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 는 넓게 잡아야 합니다. 회계장부·거래원장에 나타나는 거래처, 금융기관, 임대인, 보증채무의 상대방, 계속 중인 소송의 상대방까지 확인하고, 최고서 발송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할등기 신청 시에도 공고와 최고를 하였다는 사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담보제공·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7. 물적분할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물적분할은 분할회사가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식이므로, 주주에게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분할회사의 자본금도 줄지 않습니다. 주식병합이 없으니 구주권 제출 절차도 없습니다. 예시 공고문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한 문단에 묶어 놓고 "각 주주께서는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라고만 적어, 물적분할 부분에도 주권제출이 필요한 것처럼 읽힙니다. 두 분할은 공고를 나누거나, 적어도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물적분할은 분할회사 주주에게 직접 주식이 배정되지 않아 종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022. 12. 27.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비상장회사의 물적분할에는 현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분할에 대하여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므로, 장기 일정으로 진행되는 분할이라면 개정 동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공고는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나요?
공고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 에 따릅니다. 정관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를 정해 두었다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게재기간과 재무제표 비치 등 관련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3항(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정관으로 "○○일보에 게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공고만 한 경우, 또는 반대로 전자적 방법을 정해 두고 신문공고만 한 경우 모두 절차 하자 입니다. 분할 일정을 잡기 전에 정관의 공고 방법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공고문 예시
아래는 실물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면서 연대책임을 배제하기로 특별결의한 경우를 전제 로 한 예시입니다. 전자등록 주식이라면 제1항을 병합기준일 공고로 바꾸고, 물적분할 부분은 별도의 공고로 분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20○○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이하의 규정에 따라 의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주주 여러분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위 분할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간 :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1월 이상) 나) 제출장소 : ○○시 ○○구 ○○로 ○○ 주식회사 ○○○ 총무팀
2.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가) 위 분할로 인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가 위와 같이 나뉘게 되므로, 이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의제출 기간 :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1월 이상) 다) 이의제출 장소 : ○○시 ○○구 ○○로 ○○ 주식회사 ○○○ 재무팀 라)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신 채권자께서는 위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0○○년 ○월 ○일 주식회사 ○○○ ○○시 ○○구 ○○로 ○○ 대표이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