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과 토지거래허가
회사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허가 없이 해도 되나요?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이라도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선례 제8-57호가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를 소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이 상법 제11절 회사의 분할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를 토지거래허가 적용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1. 회사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회사분할을 해서 주식회사 생각의끝을 설립하고, 높이나는새는 존속합니다. 높이나는새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분할을 원인으로 생각의끝으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고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깜짝놀랐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선례와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니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 합병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다는 법률규정은 있었는데, 회사분할일을 원인으로 할 때에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염법이 이런 상황에서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규정의 다른 예외규정을 찾아 험난한 과정을 거쳐 토지거래허가서 없이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를 마친 바 있었는데, 코웍을 하던 대형 00법인이 관련 법률에 문제가 있다며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하더니, 6개월 정도가 지난 후 회사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도 토지거래허가없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 등기선례는 토지거래허가서 첨부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문제는 예전부터 등기선례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여부에 관한 등기선례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4. 12. 27. [등기선례 제8-57호, 시행 ]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12. 27. 부등 3402-6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1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1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 손해배상(기)[1]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로 인하여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참조예규 : 제964호
참조선례 : Ⅵ 제230항, 제583항
3. 법률상 허가 예외 근거는 무엇인가요
등기선례에 앞서 법률 자체에 예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 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상 회사분할과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따라 토지거래허가 받지 아니함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 (토지거래허가/ 염법 보충)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해산)ㆍ 제11절(회사의 분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