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과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분할로 승계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 등기를 할 때 준비금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분할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와 분할계획서가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첨부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인데, 분할한 해의 신설회사에는 그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출된 첨부정보가 상업등기규칙 제137조의 증명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관이 구체적인 등기사건에서 판단합니다.
1. 분할 승계 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2024년 7월 1일 주식회사 큰새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먼길을 설립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부를 주식회사 먼길에 이전했습니다. 주식회사 먼길이 2024년 9월 1일 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지고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무상증자등기를 신청할 때 먼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 난망합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의 재무상태표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나오므로, 이를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데, 먼길은 이러한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459조 제2항(자본준비금)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먼길이 분할한 해인 2024년도에 승계받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 등기에 첨부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는 큰새가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도 재무상태표와 분할계획서 (각 서류를 보면 주식발행초과금이 나옵니다)입니다.
2. 이 문제를 정리한 상업등기선례가 있나요
이 사안에 정확히 대응하는 상업등기선례가 2021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분할과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제정 2021. 8. 17. [상업등기선례 제202108-2호, 시행 ]
3.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원칙적 정보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449조 제1항(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분할 승계 준비금이라면 어떤 서류가 첨부정보에 해당하나요
선례는 분할로 승계한 준비금이라는 특수한 경우의 첨부정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첨부정보가 「상업등기규칙」 제137조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관이 구체적인 등기사건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2021. 8. 17. 사법등기심의관-3943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180호, 상업등기선례 제1-1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