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분할합병
유한회사 형태인 회계법인이 다른 회계법인과 분할합병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유한회사인 회계법인도 분할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일부를 인적분할하여 다른 회계법인과 합병할 수 있고, 수개의 회계법인이 분할합병하여 하나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계법인도 분할합병을 할 수 있나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유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은 분할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일부를 인적분할하여 다른 회계법인에 합병을 할 수 있고, 수개의 회계법인이 분할합병하여 하나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분할합병과 관련한 공인회계사법 관련규정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제1항(분할ㆍ분할합병)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분할합병에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 를 거쳐야 한다.
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회계법인의 분할합병에는 상법의 분할·분할합병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3. 분할합병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나요
분할합병 일정
- 일 자
- 주 요 사 항
- 필요서류
- 비 고
- D-16
- 이사회
- 이사회의사록(
- 분할계획서승인
- 사원총회소집결정
- D-15
- 사원총회소집통지
- 분할합병계약서 승인 사원총회소집통지
- 분할합병보고총회 사원총회소집통지
- D
- 임시사원총회
- 사원총회의사록
- 분할합병계약서서 승인/특별결의사항
- D + 1
-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의뢰
- 채권자이의 제출공고문(법무사)
- 채권자이의 제출 신문공고
- 개별최고
- 신문공고문전지원본보관
- 감자에 따른 채권자이의 제출신문공고
- D+32
-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기간 종료
- D+33
- 분할합병기일
- (신설분할합병)창립총회/이사회(신설)
- 분할보고총회(기존)또는 이사회
- 분할합병보고사원총회의 사록/각종서류/
- 신설분할합병회사는 창립총회등 회사설립절차진행/존속회사는 보고총회개최
- D+34
- 분할등기신청
- 등기신청서(법무사작성)
- D+37
- 법인분할합병등기완료
상업등기법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4. 분할합병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분할 합병 계약서(분할합병 승계)
회계법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계법인 XX(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갑이 분할하고 을이 흡수합병하여 을이 분할승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분할합병의 방법) 갑(분할법인)은 분할하고 을(분할승계법인)은 갑의 분할 부분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한다.
제2조(분할합병기일 및 분할합병일정)
갑과 을의 분할합병기일은 20○○년 ○월 ○일로 한다.
② 분할합병일정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일자
-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사원총회
- 채권자 통지 및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분할합병기일
- 분할보고 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예정일)
- 분할합병등기일 (예정일)
분할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위 분할합병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합병비율 등)
갑의 분할되는 부분과 을의 합병 비율은 00:00으로 한다.
을은 합병에 있어서 새로이 발행하는 출자좌수 000좌를 합병기일 현재 갑의 사원(ooo,ooo,ooo,...)에 대하여 이들이 소유하는 갑의 출자좌 00좌(금 000원)의 소유좌에 대하여 을의 출자좌 1좌(금 0000원)의 비율로써 교부한다. (갑과 을의 출자좌 1좌의 금액이 다른 경우)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을은 갑의 분할되는 부분의 20○○년 ○월 ○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에 기초하여 제2조에 정한 분할기일에 분할되는 관련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갑으로부터 포괄 승계한다(별지1).
제5조(분할합병승인 사원총회) 갑과 을은 공인회계사법 및 상법에 따라 분할 합병 계약에 대한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은 20○○년 ○월 ○일을 기해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이 계약을 승인하고 분할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② 을은 20○○년 ○월 ○일을 기해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이 계약을 승인하고 분할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제6조(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 갑과 을은 분할 전 채무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제7항 및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