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자 분할합병이 인정되는 경우
분할합병을 하면서 무증자 분할합병등기를 할 수 있나요?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증자 분할합병등기가 인정됩니다.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가 0원인 경우에도 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순자산가치가 0원일 때 주식을 교부하는 증자 분할합병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 분할합병 상대방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가 되나요
분할합병을 하면서 무증자 분할합병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실무상 무증자 분할합병이 인정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면, 분할 합병을 할 때 분할되는 회사에 주식을 교부해도 결국은 분할합병 상대방회사가 교부하는 주식 전부를 취득하므로, 무증자 분할합병등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의 가부
(2009. 9. 2. 사법등기심의관-1961 질의회답) (출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의 가부 제정 2009. 9. 2. [상업등기선례 제2-8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2. 분할 사업부분의 순자산가치가 0원이면 무증자합병이 가능한가요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을 할 때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가 0(령)인 경우
흡수분할합병을 하면서 분할합병되는 사업부분의 순자산 가치가 0원인 경우에는 무증자 합병을 인정하는 대법원 선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순자산 가치가 0원일 때 분할되는 회사 또는 그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증자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라는 점입니다(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면 채무초과인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면서 주식을 배정하는 합병도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조건에서 주식을 교부하는 분할합병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순자산가치가 0원인 경우 합병차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는 등기선례가 근거입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002. 1. 2. 등기 340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6권 제667항 (출처: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 2. [등기선례 제200201-1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