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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이사회의사록 공증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7-14

흡수합병 이사회의사록의 공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려지나요?

결론

그 이사회 결의가 합병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등기원인 서면인지가 기준입니다.

통상의 흡수합병에서는 합병 승인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만 공증 대상이고, 합병계약 승인용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간이합병·소규모합병에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므로 그 이사회의사록이 합병승인 첨부서면이 되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원인 첨부서면이 아닌 의사록은 주주총회의사록이든 이사회의사록이든 공증 없이 족합니다.

1. 공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합병 등기를 준비하다 보면 "이사회의사록도 공증(인증)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회의사록의 공증 여부는 그 이사회 결의가 '합병등기의 원인이 되어 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인지' 에 달려 있습니다. 통상의 흡수합병과 간이·소규모합병을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통상의 흡수합병 ― 합병 승인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만 공증 대상. 합병계약 승인용 이사회의사록은 공증 불요.
  2. 간이합병·소규모합병 ―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므로, 그 이사회의사록이 합병승인 첨부서면이 되어 공증 필요.

1. 공증 여부를 가르는 기준

1-1. '등기원인 첨부서면인지'가 전부입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1-2. 뒤집어 말하면

등기부 변경사항(등기원인)의 원인서면이 아닌 의사록은 ― 그것이 주주총회의사록이든 이사회의사록이든 ―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그 이사회의사록이 합병등기의 첨부서면이 되느냐"만 따지면 답이 나옵니다.

2. 통상의 일반흡수합병에서는 이사회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나요

2. 통상의 일반흡수합병 ― 이사회의사록은 공증 불요

2-1. 합병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522조 제1항(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2. 합병계약 승인 이사회의사록의 지위

실무상 회사는 합병계약 체결에 앞서 이사회 결의를 거칩니다. 그러나 이 이사회의사록은 그 자체로 등기원인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공증 대상이 아닙니다. 즉 '통상의 흡수합병에서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하느냐'는 질문의 답은 ― 아니오, 공증 대상은 주주총회의사록입니다.

3. 간이합병·소규모합병에서는 이사회의사록이 왜 공증 대상이 되나요

3. 간이합병·소규모합병 ―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의사록은 공증 필요

소멸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한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7조의2 제1항(간이합병)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소규모합병)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3.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의 경우 이사회의사록이 곧 '합병승인 서면'

간이·소규모합병에서는 이사회의사록이 주주총회의사록을 '대체'하여 합병을 승인하는 등기원인 첨부서면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합병을 승인하는 등기원인 결의를 담은 이사회의사록이면 공증, 단순 계약 승인용 이사회의사록이면 불요'입니다.

4. 관련 법령 규정을 함께 두고 확인하려면

관련 조문은 앞의 각 절에 그 논점 자리에 따라 붙여 두었습니다.

4. 관련법률규정

4-1. 관련 공증인법 규정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의사록은 어째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대표이사 선임은 등기원인이 되는 이사회 결의입니다. 그 이사회의사록이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면이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수치로 판단하나요?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지가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의 기준입니다.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재산이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갈음할 수 없습니다.
합병등기 접수 전에 그 이사회의사록이 합병승인 등기원인 첨부서면인지부터 가려보시고, 간이·소규모합병이라면 인증까지 마친 의사록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