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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계약서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0-17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시 사용하는 합병계약서 견본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1. 견본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계약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는 수회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계약 전문 — 목적·합병방법·합병기일

사내 근로복지기금 합병계약서

00엔터테인먼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 게임즈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합병에 의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갑”으로 합병한다.

제2조【합병방법】 “갑”과 “을”은 합병하여 “갑”의 법인명의 그대로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유지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제3조【합병기일】 “갑”과 “을”의 합병 기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 전문 — 자산 변동·지원수준·임원 선임

제4조【자산의 변동】 1. 합병에 의해 “갑”의 기본재산 1,000,000,000원과 “을”의 기본재산 1,00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 2,000,000,000원을 합병 후 “갑”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2. 합병에 의해 “갑”의 목적사업준비금은 합병기일 기준 “갑”과 “을”의 대차대조표상의 목적사업준비금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수준】 “갑”과 “을”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은 “갑”의 지원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합병결의 협의회 개최 시 기금 대표이사(사용자, 근로자), 감사, 협의회위원을 선임 또는 재선임하기로 하며, 본조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재선임되는 임원 임기의 시작은 합병기일로 한다.

4. 계약 전문 — 합병 절차와 효력 발생

제7조

【기금 합병에 관한 사항】

1.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승인을 의결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1일에 기금협의회를 개최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각 기의 업무 집행 및 재산의 관리운영을 하며 그 재산 또는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실행한다.

3.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는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합병조건 을 변경 하거나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4. 본 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합병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취지에 기초해서 “갑”과 “을”의 각 대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갑”과 “을”의 기금협의회에서 승인을 얻음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5. 계약 체결일

계약일자 : 2025 년 12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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