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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절차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26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존속회사 상호변경등기를 먼저 해도 되나요?

결론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의 상호변경등기를 먼저 마치고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제4-865호(1995. 6. 14. 등기 3402-465 질의회답)가 이를 허용하며, 상법 제232조, 제183조, 제522조를 참조조문으로 듭니다.

선례의 취지상 변경공고는 합병등기의 요건이 아니지만, 등기간과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없애려면 상호 변경에 따른 공고를 해두는 것이 낫습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중에도 상호변경등기가 가능한가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존속회사)와 주식회사 생각의끝(소멸회사)이 합병을 합니다. 각 회사가 상법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중에 높이나는새의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함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한 후 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한 등기선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절차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5. 6. 14. [등기선례 제4-865호, 시행 ]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함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한 후 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6. 14. 등기 3402-465 질의회답)

선례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존속회사의 상호변경등기를 먼저 하고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상호변경등기를 했다면 변경공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특히 신문에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공고를 했을 경우 변경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변경공고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기간과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을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선례의 취지로 보았을 때에는 변경공고를 하지 않고도 합병등기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중 본점소재지를 이전했을 때에는 채권자이의제출을 할 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공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3. 이 선례가 어느 조문에 뿌리를 두고 있나요?

선례는 상법 제232조, 제183조, 제522조를 참조조문으로 듭니다. 제232조는 합병 시 채권자의 이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183조는 변경등기에 관한 규정으로, 상호변경등기의 등기 절차 근거입니다.

상법 제183조(변경등기)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522조는 합병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보호절차 공고가 이미 신문에 나갔다면 상호변경 공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등기선례의 취지로 보면 변경공고 없이도 합병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등기간과의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차원에서 변경공고를 해두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합병 진행 중 본점소재지를 옮긴 경우에도 공고를 새로 해야 하나요?
본점이 이전되면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장소가 달라지므로 변경공고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호 변경과 달리 이쪽은 이의제출 장소 안내가 실제로 바뀌는 문제입니다.
이结论을 낸 등기선례는 어떤 조문을 근거로 삼고 있나요?
선례는 상법 제232조(합병 시 채권자 이의), 제183조(변경등기), 제522조(합병계약서 작성과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참조조문으로 듭니다. 상호변경등기 절차의 직접 근거는 제183조입니다.
합병 일정이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과 겹쳐 있다면, 존속회사의 상호변경등기를 먼저 마친 뒤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로 준비하시고, 변경공고까지 챙겨두면 등기관서와의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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