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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과 주권제출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생략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29

흡수합병 시 주권제출공고는 누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결론

흡수합병에서 주권제출공고는 소멸회사만 하고, 존속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른 공고만 합니다.

소멸회사 주식을 소각하고 존속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이므로 주권제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합병비율이 1:1이면 소멸회사 주식을 그대로 존속회사 주식으로 인정하므로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지만, 무증자 합병(1:0)일 때는 주식을 소각·병합해야 하므로 공고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주권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정해 공고하며, 주권 미발급이나 총주주 동의가 있어도 이 의무적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1. 누가 합병에 따른 주권제출공고를 하나요?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있습니다. 무증자 합병이 아닐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합니다. 소멸회사의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소멸회사의 주식을 소각하고, 존속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합니다. 따라서 소멸회사의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주권제출공고를 합니다. 즉, 합병에 따른 주권제출공고는 소멸회사만 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하기 때문에 존속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른 공고 를하고, 소멸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른 공고와 주권제출공고 를 합니다.

2.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합병비율이 1:1의 경우(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해 존속회사 주식 1주를 배정)의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소멸회사의 주식을 그대로 존속회사의 주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권제출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병비율이 1:0(무증자합병)일 때에는 소멸회사의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해야 하므로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합니다.

3. 무증자 합병일 때도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나요?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999. 3. 22. 등기 3402-311 질의회답)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제209조 삭제 <2007.7.27>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제215조 삭제 <2007.7.27>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4. 어느 곳에 공고를 하나요?

공고는 정관상 정해져 있는 공고방법으로 합니다.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인 경우도 있고, 소멸회사의 홈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공고방법이 소멸회사의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가 가동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하게 됩니다.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주권제출기간과 공고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주권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 을 정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소각각의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

6. 주권 미발급이나 총주주 동의로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주권제출공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소멸회사의 주권이 발급되지 않았다거나, 총주주가 주권제출 생략을 동의하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7. 주주 등에게 개별 통지도 해야 하나요?

알고있는 주주나 질권자에게도 1개월 이상을 정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소각각의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통지도 해야 합니다. 실무상 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등기필요서류가 아니라서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고장소로 정한 소멸회사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으면 주권제출공고는 어디에 하게 되나요?
정관에서 정한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정관상 정해진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주에 대한 개별 통지를 빠뜨리면 합병 등기 신청이 반려되나요?
개별 통지는 등기필요서류가 아니어서 실무상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알고 있는 주주나 질권자에게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개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비율이 1:1인지와 소멸회사 주권 발급 여부를 먼저 따져 주권제출공고 필요 여부를 등기신청 전에 가려두는 것이 흡수합병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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