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기실무(대한법무사협회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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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자료의 출처와 성격
이 자료는 전환사채 등기 실무를 다루는 대한법무사협회 강의자료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현재 법령 기준 사용 가능 여부
강의 후 관련 상법이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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