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 소집통지서 견본양식
사채권자집회 소집통지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사채권자가 감자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 이의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통지서에는 이의제출 승인 안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집회는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하며, 통지서에는 참석대상 사채권자, 일시, 장소, 안건,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결의는 발행사채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액을 가진 사채권자의 찬성과 참석사채액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의 인가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사채권자 이의제기에는 집회 결의가 왜 필요한가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때 특정사안에 반대하는 회사의 채권자는 그 사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큰새가 감자를 하고 있을 때 감자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감자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감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채권자가 감자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려면 사채권자집회에서 이의제출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채관리회사가 있을 경우 사채 관리회사가 소집을 합니다.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집니다. 발행사채액의 (상환받은 액은 제외) 3분의 1의 찬성과 참석사채액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2. 사채권자집회는 누가 소집하나요
소집 주체와 소집 절차는 상법이 정한 대로입니다.
상법 제491조(소집권자)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3. 소집통지와 결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498조(결의의 효력)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사채권자집회 소집통지서 견본
제 차 무기명 전환사채권자 사채권자집회 소집통지서 사채권자 귀하 본 회사는 2024 년 월 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감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회사의 감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채권자는 그 이의를 제출할 수 있으나,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 있어서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제 차 무기명 전환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사채권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대상 사채권자 : 제 차 무기명 전환사채권자 일시 : 장소 : 안건 : 감자에 따른 사채권자 이의제출 승인의 건 관련사항 연락처 : 년 월 일 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인)